2023년도 개인세금환산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1년에 한번인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보충하는’ 세금환산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2월 1일, 국가세무총국은 2023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및 납부에 관한 공고를 발부했고 2023년도 정산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어떤 사람들이 개인세금환산을 진행해야 할가?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개별세금환산을 진행해야 한다.
1. 선납세액이 정산납세액보다 많고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2. 2023년도 취득한 종합소득이 12만원을 초과하고 정산해야 하는 추가세금액이 400원을 넘을 경우.
개인세금환산 구체적 계산공식: 환급 또는 추가세액=[(종합소득액-60000원-‘3가지 보험과 공적금’ 등 특별부가공제-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법에 의한 기타 특별공제-조건에 부합되는 공익사업기부) ×적용세률-속산공제수]-기존납부세액
예약 시작시간은 2월 21일합리하고 질서 있게 납세자의 환산업무를 인도하고 납세자 체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무 주관기관은 시간에 따라 납세자에게 정확한 시간단계를 통지한다.
또한 세무부문은 예약취급서비스를 출시해 정산초기(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취급수요가 있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 2월 21일후 개인소득세app를 통해 상술한 시간대중 임의의 하루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예약할 필요없이 언제든지 취급할 수 있다.
환급조건에 부합되고 생활부담이 큰 납세자에게 세무기관은 우선환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독립적으로 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로약자, 거동이 불편한 특수군체는 신청을 진행하면 세무당국은 맞춤형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