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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질 수 있는’ 결혼서약서, 네티즌들의 찬사받아!

2024년 03월 13일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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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결혼서약서를 받으니 익숙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12일, 우리 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무장애격식의 서류를 사용해 결혼등록을 마쳤다. ‘만질 수 있는’ 이 결혼서약서는 많은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다.

장녀사는 시각장애 1급이고 왕선생은 시각장애 2급이다. 3월 12일, 그들은 북경시 서성구민정국 결혼등록서비스쎈터에서 전과정 무장애 결혼등록수속을 취급했다.

장녀사와 왕선생은 점자를 만져 읽거나 큰 글자로 된 글만 읽을 수 있다. 북경시 서성구민정국 결혼등록서비스쎈터는 두 신혼부부의 시력정황을 알게 된 후 두 신혼부부를 위해 록색통로를 설립하고 점자버전, 큰 문자 버전의 결혼등록고지서와 결혼서약서를 제공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이는 북경시 서성구민정국 결혼등록서비스쎈터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버전, 큰 글자 버전의 무장애 격식 결혼등록 제식서류를 제공한 것이고 이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장애 격식의 결혼등록고지서와 결혼서약서를 제공한 것이다.

<무장애환경건설법>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우리 나라 최초의 무장애환경 건설을 위해 제정한 전문적인 법률인 이 법률은 국가기본공공서비스는 국가통용 점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무장애격식 결혼등록고지서와 결혼서약서의 규범적이고 권위적임을 확보하기 위해 북경시 서성구민정국 결혼등록서비스쎈터는 중국점자출판사를 특별히 초청하여 점자버전, 큰 글자버전의 결혼등록고지서, 결혼서약서를 제작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만질 수 있는’ 결혼서약서를 위해 찬사를 보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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