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온라인예약플랫폼에서 료해한 바에 의하면 5월 29일, 플랫폼은 하북항공으로부터 2024년 6월 5일(발권날자)부터 800km 이상 로선의 승객에게 일인당 5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800km(포함) 이하 로선의 승객에게 일인당 3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조정 전과 비교하면 각각 20원과 10원 인하되였다. 성인 보통 표가격의 10%로 계산하는 영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된다.
유류할증료의 인하는 단오절 나들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