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교육연구원에서 일전에 공포한 보고 “농촌교육의 과학적발전 탐색”은 과도한 학교 철수합병은 중퇴현상을 악화시키고 농촌교육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보고는 또다시 농촌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자아냈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학교구도조정사업에서 적지 않은 지방들에 지나치게 성급하고 빠른 정형이 존재하고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는 어떤 지방에서는 학교철수합병 시간과 수량을 강행적으로 규정하였고 어떤 지방에서는 깊이있는 조사연구와 과학적론증이 결핍하며 어떤 지방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지 않아 홀시할수 없고 절실히 해결해야 할 일부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권위해독: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실제에 근거하여 본 지방의 학교구도특별전망계획을 잘해야만 학교의 증설과 철수합병이 근거가 있게 된다고 표시하였다.
당면 전국 대부분 지방들은 농촌의무교육학교구도특별전망계획이 없다. 일부 지방은 농촌의무교육학교구도조정전망계획만 제정할뿐이다. 다시말한다면 현행의 전망계획은 학교철수합병에 착안한것이며 심지어 어느해에 가서 학교를 얼마 철수합병한다는 구체적목표까지 제기하고있다. 이는 농촌의무교육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주고있다. 이밖에 일부 지방의 농촌학교전망계획은 사회사업발전전망계획에 끼워 교육발전의 특점과 수요를 구현할 방법이 없다.
과학적으로 농촌학교분포특별전망계획을 제정하는 책임은 현급인민정부에 있는바 교수지점, 농촌소학교, 중심소학교, 초급중학교 분포 및 기숙제학교와 비기숙제학교의 비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소학교 저급학년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부할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전망계획은 기한내에 완수해야 한다. 국가 해당부문도 특별전망계획의 기본요구와 통용격식을 연구하여 현의 등록신청, 성의 심사비준, 국가의 서류등록에 편리하게 해야 한다. 특별전망계획은 한급 높은 인민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친후 성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급인민정부는 이를 집계하여 국가교육체제개혁지도소조에 보고해야 하며 농촌의무교육학교구도 특별전망계획서류등록을 완수하기 전에는 농촌의무교육학교의 철수합병을 잠시 중지해야 한다. 농촌학교구도특별전망계획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였는가도 다음단계 농촌의무교육학교구도조정에 대해 감독검사사업을 전개하는 중점으로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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