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육활동감소방법에 의한 체육운동위험 회피 불허
2015년 05월 29일 11: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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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8일발 신화넷소식: 교육부사이트가 28일 발표한 문건에 따르면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마땅히 학교체육운동위험예방통제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여 체육운동상해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지해야지 “체육활동을 감소하는 방법에 의해 체육운동위험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8일 발표한 학교체육운동위험예방통제잠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학교는 마땅히 학교내 여러 부문이 협조배합하여 교원, 학생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체육운동위험에방통제기제를 구축하고 위험예방통제제도와 체육운동상해사고처리 예비안을 제정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마땅히 엄격히 국가의 관련 제품과 품질 표준에 따라 체육기구시설을 구입하고 체육 기구시설과 장소 안전 장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감독지도기구는 마땅히 학교체육운동위험 예방통제에 대하여 감독지도검사하고 검사결과를 학교에 대한 고찰평가와 문책의 중요의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