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이제 곧 시작이다. 교육부는 중소학교 “유상보충수업”과 관련해 또다시 제약조치를 강구해 중소학교들에서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참가를 요구하는것을 엄금하고 교외양성훈련기구 유상보충수업에 교육, 교수 시설 또는 학생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정상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준다고 밝혔다. 동시에 통일적인 감독제보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전화번호: 010-66092315, 66093315, 제보이메일주소: 12391@moe.edu.cn
교육부는 일전 “중소학교와 재직 중소학교 교원 유상보충수업을 엄금할데 대한 규정”을 출범하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엄금조치”를 내놓았다. 중소학교에서 유상보충수업을 조직해 학생들의 참가를 요구하는것을 엄금한다. 중소학교와 교외양성훈련기구가 련합으로 유상보충수업을 진행하는것을 엄금한다. 중소학교들에서 교외양성훈련기구에 교육교수시설 또는 학생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이 교내 유상보충수업을 조직, 추천, 유도하는것을 엄금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이 교외양성훈련 또는 기타 교원,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 조직의 유상보충수업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한다. 재직 중소학교 교원들이 교외양성훈련기구와 타인에게 학생자원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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