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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민족구역자치법 집법검사 가동

2015년 06월 24일 11: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3일발 인민넷소식: “12.5”계획의 마지막 해와 “13.5”계획의 편성의 해, 그리고 2014년 중앙민족사업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는 중요한 한해를 맞이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3일 북경에서 민족구역자치법 집법검사조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법률의 집법검사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교통, 수리건설 상황, 민족자치지방 기초시설건설 대상의 부대자금을 감면한 상황, 재정세무 우대정책 시달상황, 생태보호와 보상기제의 구축과 시달 상황, 자원개발보상과 자원개발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견인한 상황, 소수민족간부 선발배치와 민족문화교육 발전 및 각종 인재를 양성한 상황, 민족구역자치법 배합법규의 제정상황, 민족구역자치법실시에 대한 감독검사상황 등 민족지역의 기초시설건설상황을 검사의 중점으로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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