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회 중국 민족구역 법제론단이 일전에 남녕시에서 열렸다.
내몽골과 녕하, 신강, 서장, 사천, 청해, 감숙, 해남, 광서 등 9개 성과 자치구의 법학회 전문가와 학자들이 “민족지역 도약식발전과 법제보장”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학자들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가 완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자치지방의 법률과 법규 특히는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원칙을 기반으로 민족지역 경제사회발전에 유조한 방법과 조치를 강구하고 민족지역의 관련법률과 법규를 혁신하며 민족지역의 제반 방침과 정책을 활성화하는것으로 민족지역 경제사회의 과학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장기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했다.
론단기간 전문가와 학자들은 민족구역자치법과 자치권, 현지의 풍속습관법과 분쟁해결책, 민족지역의 립법, 사법, 집법 그리고 환경과 자원보호, 종교문제, 교육과 민족평등, 민족지역발전과 법치관계 등을 둘러싸고 광범한 교류를 진행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