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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주증을 기준으로 부모따라 이주한 자녀의 교육 취학정책 제정한다

2017년 02월 15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4일발 인민넷소식: 교육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전에 “교육부 2017년 사업요점”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입학기회의 공평을 촉진해야 한다. 거주증을 주요 의거로 하는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의 의무교육 취학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각지에서 의무교육학생들이 시험을 면제하고 가까운 곳에서 입학하는 사업을 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도시에 진출하여 로무에 종사하는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들의 현지에서 승진시험을 보는 정책을 시달하고 보완해야 한다. 관련 성, 시, 특히는 특대형 도시에서 호적제도개혁과 본지역의 실제와 결부시켜 부모를 따라 이주한 자녀가 현지에서 대학입시에 참가하는 정책을 더한층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 2017년 사업요점”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대학교사상정치사업회의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여 교육계통의 당건설을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체제기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교육발전의 활력을 끊임없이 격발시켜야 한다. 구조최적화를 다그쳐 각급 각류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종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관철하여 교육의 질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교육공평을 대폭적으로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 구역, 학교간, 군체의 격차를 절실히 단축해야 한다. 교육보장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교육계통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olitics.people.com.cn/n1/2017/0214/c1001-29080608.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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