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삭):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일전 교육부 판공청은 “대학교 가정경제곤난학생 확인사업을 진일보 강화, 규범화할데 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해 각 지역, 각 대학교들에서 확인방법을 일층 보완하고 확인방식을 개진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대학교들에서는 학생가정경제상황을 심사결정할 때 학생으로 하여금 대중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로 어려움을 비기게 해서는 안된다. 가정경제곤난학생에 대한 후원정황을 공시할 때 학생 개인 및 가정의 비밀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격려전형을 선전할 때 도움을 받는 학생과 관계되는 그 어떤 사항이든 반드시 학생본인의 동의를 청구해야 한다. 비밀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디자인이 같고 규격이 일치한 기부물품을 대대적으로 발급하는것을 방지하며 곤난학생과 비곤난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대학교는 본지방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도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기준, 재력상황, 물가수준, 대학교수금수준, 학생가정경제능력 등 인소에 따라 가정경제곤난학생 심사결정기준과 자금지원등급을 확정해야 하며 자금과 명액을 분배할 때 전공별, 학급별, 학생경제곤난정도별 등 요소를 통일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교는 4급 자금지원인정사업기제를 건립, 건진히 하여 반급 보도원(담임교사), 원(학부) 자금지원사업 책임자를 인정사업의 주요책임주체로 삼아야 한다. 조사연구사업을 전개할 때 빅데터분석, 개별적방문 등 방식으로 학생가정경제상황을 깊이있게 직관적으로 료해해야 한다. 기타 비경제요소가 개입되게 해서는 안되며 “조학금”이 “장학금”으로 되게 하거나 “조학금”으로 “장학금”을 대체하는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동시에 자금지원항목, 신청조건, 심사평가과정, 자금지원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