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빈곤학생 심사결정시 대중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게 해서는 안돼
2017년 01월 23일 13:1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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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삭): 기자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일전 교육부 판공청은 “대학교 가정경제곤난학생 확인사업을 진일보 강화, 규범화할데 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해 각 지역, 각 대학교들에서 확인방법을 일층 보완하고 확인방식을 개진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대학교들에서는 학생가정경제상황을 심사결정할 때 학생으로 하여금 대중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로 어려움을 비기게 해서는 안된다. 가정경제곤난학생에 대한 후원정황을 공시할 때 학생 개인 및 가정의 비밀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격려전형을 선전할 때 도움을 받는 학생과 관계되는 그 어떤 사항이든 반드시 학생본인의 동의를 청구해야 한다. 비밀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 디자인이 같고 규격이 일치한 기부물품을 대대적으로 발급하는것을 방지하며 곤난학생과 비곤난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대학교는 본지방 경제사회발전의 수준과 도시주민들의 최저생활보장기준, 재력상황, 물가수준, 대학교수금수준, 학생가정경제능력 등 인소에 따라 가정경제곤난학생 심사결정기준과 자금지원등급을 확정해야 하며 자금과 명액을 분배할 때 전공별, 학급별, 학생경제곤난정도별 등 요소를 통일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대학교는 4급 자금지원인정사업기제를 건립, 건진히 하여 반급 보도원(담임교사), 원(학부) 자금지원사업 책임자를 인정사업의 주요책임주체로 삼아야 한다. 조사연구사업을 전개할 때 빅데터분석, 개별적방문 등 방식으로 학생가정경제상황을 깊이있게 직관적으로 료해해야 한다. 기타 비경제요소가 개입되게 해서는 안되며 “조학금”이 “장학금”으로 되게 하거나 “조학금”으로 “장학금”을 대체하는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야 한다. 동시에 자금지원항목, 신청조건, 심사평가과정, 자금지원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