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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학교폭력 관련 새 규정 발표

2019년 02월 26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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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가 최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신 규정을 출시했다고 21일 신화사가 보도했다.

상해는 '중소학교 유치원 안전 리스크 예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시 의견(上海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本市加强中小学幼儿园安全风险防控体系建设的实施意见)'을 통해 학생 괴롭힘,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상해정부는 교육부와 관련 부문에 괴롭힘 및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토록 하고 인터넷 괴롭힘의 예방과 대처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SOS핫라인과 담당자를 두어 조기에 학교 폭력을 발견하고 미연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폭력행위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검찰관이나 경찰을 법치(法治) 부교장으로 임명하는 등 방식으로 문제학생을 인도하고 훈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체벌, 성추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할 예정이다.

래원: 료녕조선문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