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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네 부문, 가을학기 학교 식품안전사업 배치

2022년 08월 31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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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는 최근 <2022년 가을학기 학교 식품안전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각지 관련 부문이 가을학기 학교 식품안전 각항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하고 학교 식품안전 최저선을 전력으로 지키며 사생들의 ‘혀끝 우의 안전’을 온힘을 다해 수호할 데 대하여 배치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관리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학교식당, 교외급식단위의 주체책임과 소속지 관리책임을 다지며 말단에서 힘을 내고 효과를 보는 제도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식품안전교장(원장) 책임제와 학교 관련 책임자가 같이 식사하는 제도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학교식당, 교외급식단위와 학교주변 식품경영자에 대해 전면적인 감독검사를 전개하고 중소도시와 현, 향 학교의 식품감독 추출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교외급식단위와 학교식당을 지도해 구매한 식품과 식용농산물에 대해 입고검사요구를 엄격히 락착하고 수입랭동식품 등 중점식품 원료관리를 강화하며 구매한 식품의 원천추적가능을 추동해야 한다. 학교는 교외급식단위 입찰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입찰절차를 엄격히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화와 규범화를 실현함으로써 ‘해빛 아래’에서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마땅히 학생을 위해 균형적인 영양음식을 제공하고 기름, 소금, 탄수화물을 줄일 것을 창도하며 학생들이 식량을 아끼고 랑비를 반대하며 ‘그릇비우기 행동’을 실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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