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23일 총 6장 43조의 <교외양성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방법(의견수렴고)>를 발표하여 전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고에서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교외양성을 실시하여 (1) 오프라인교육에서 고정된 양성장소가 있고 온라인교육에서 특정 웹사이트 또는 응용프로그람이 있으며 (2) 2명 이상의 교외양성 종사자가 있고 (3) 해당 조직기구가 있을 경우, 무단 교외양성기구 개최를 구성하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교외양성 주관 부서가 동급 공안, 민정 또는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개최 중지, 징수 비용 반환을 명령하고 주최자에게 위법소득의 한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즉석통신, 온라인회의, 생방송플랫폼 등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교외양성을 실시하고 아빠트, 호텔, 커피숍 등 장소를 리용해 ‘일대일', ‘일대다' 등 교외양성을 실시하며 상담, 문화전파, 자질확장, 사고훈련, 가사서비스, 가정교육지도, 재택교사, 크라우드펀딩 사교육, 수학려행, 연구, 여름캠프, 위탁돌보미 등의 명목으로 유상으로 학과류 양성을 실시한 변칙 교외양성행위도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의견수렴고에서는 또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법 교외양활동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고 있음에도 교외양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외양성 주관부문은 기타 관련 부문과 함께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내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 또는 통보비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네트워크플랫폼 운영자가 사용자를 위해 즉석통신, 온라인회의, 생방송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교외야아성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