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교육부, 중앙군사위원회정치사업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678개 중소학교를 중소학교 국방교육시범학교로 인정한다고 공포했다.
그중 새로 창건한 중소학교가 942개이고 새 표준조건에 따라 재심사하여 통과한 중소학교가 1723개이며 단렬계획으로 직접 인정한 군대자녀학교가 22개로서 소학교, 초중, 고중, 중등직업학교 등 각종 공립, 민영 학교가 포함되였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성군구계통 정치사업부문은 군대 및 지방 련석회의제도를 엄격히 락착하여 정기적으로 형세임무를 분석하고 현실적 모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제때에 시범학교를 위해 현판을 걸어주고 추적 선전보도사업을 잘하며 시범학교의 운영을 위해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군대주둔단위들이 시범학교와 안정적인 공동건설관계를 수립하고 관련 지지조치를 적극적으로 락착하며 시범학교가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주동적으로 실천하며 높은 표준으로 청소년국방교육사업을 추동하고 군인자녀교육 우대정책 규정을 모범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범인솔작용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