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면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게 된다. 최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예방통제 실행지침>을 발표하여 학교 전염병예방통제에 대한 몇가지 구체적 지침을 제공했다.
지침은 각급 및 각 류형의 학교에서 업무력량을 조직하여 교사와 학생의 일상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인후통 및 기타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을 무릅쓰고 학교에 오지 않도록 당부할 것을 명확히 했다.
개학 일주일전 학생들은 집에서 매일 체온 측정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관련 림상증상관찰 등 건강자가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항원검사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결과 바이러스감염이 확인되면 학교에 사실 대로 보고하고 등교를 연기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온 후 7일 련속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체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 진입할 때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등 증상을 발견하면 교사와 학생은 즉시 대기관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학은 더 이상 전원 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교내에서 급식, 물류, 보안, 청소에 종사하는 중점 인력에 대한 핵산 또는 항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타지역 귀교시 확실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 교사와 학생의 교문 및 교내 공공구역 출입은 핵산증명을 요구하지 않다.
중소학교와 유치원은 실제 수요와 현지 조건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선별검사, 순환검사, 추첨검사 등 적절한 항원 또는 핵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문출입시 더 이상 핵산증명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타 외부인이 교내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핵산 또는 항원 음성증명 등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