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7개 부문은 공동으로 <새 시대 학생 심리건강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행동계획(2023년—2025년)>을 인쇄발하여 중소학교들에서 관련 학과정과 결부해 심리건강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등직업학교는 규정에 따라 사상정치과목인 ‘심리건강과 직업생애’ 수업을 개설해야 하고 고등교육직업학교는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교육 등 과목을 공공기초 필수 또는 한정 선택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며 일반대학은 정신건강 필수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체육의 정서조절, 압력완화 작용을 발휘시키고 학교체육의 기초를 다지는 행동을 실시하며 체육 및 건강 수업을 충분히 전개하고 학교 전면 보급, 방과후 체육수업 고품질전개를 지지하며 학생들이 매일 교내, 교외 각각 1시간씩 체육단련시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행동계획은 정신건강교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대학은 교사와 학생 최소 1:4000 이상 비률에 따라 전임 정신건강교육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각 학교에 최소 2명을 배치해야 한다. 중소학교에서는 각 학교에 최소 한명의 전임(시간제) 정신건강교사를 배치하고 심리학 전문적 배경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격려한다. 정신건강교사의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급 교육 및 연구기관에 심리교육 및 연구 인력을 할당해야 한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나라에서 전임(시간제) 정신건강교사가 있는 학교 비률이 95%에 달하고 정신건강교육을 수행하는 가정교육지도봉사소의 비률이 60%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