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5일발 본사소식(조산, 소상, 방성, 황몽효): 북경시정부와 북경시공안국은 5일 소식공개회를 열고 2013년 1월 1일부터 북경통상구에서 45개 나라의 제3국 사증과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 72시간 경유비자 면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이 45개 나라의 려객들은 유효신분증건, 려행증건과 이미 날자와 좌석이 확정된 북경 수도공항에서 출발하는 제3국 또는 지역행 항공권만 소지하면 72시간 경유비자 면제정책을 향수할수 있다. 이 정책은 려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변방검문소에 통일적으로 신고하고 변방검문소는 조건에 부합되는 려객에게 편리하고도 고효과적인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비자를 면제 받은 외국려객은 북경지역에서만 머물수 있으며 북경통상구를 통해 출국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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