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어도순항에 일본은 삿대질할 권리 없다
2014년 11월 27일 10: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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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26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중국 해경선 편대의 조어도 령해 순항은 법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 공무행위라고 하면서 일본측은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며 중국측은 일본측이 중국 주권을 손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기자의 해당 물음에 대답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한 령토라고 재천명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계속하여 중국과 일본 쌍방이 달성한 네가지 원칙 공감대의 내용과 정신은 똑똑하다고 강조하고 이 역시 중국과 일본 관계를 개선에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측은 일본측이 승낙을 지키고 성의를 내놓아 실제행동으로 네가지 원칙 공감대를 수호하고 실행하며 현 량국 관계가 직면한 돌출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량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실질적인 노력을 할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