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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2019년 3월 1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 군

2019년 06월 24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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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2018년은 개혁개방 실시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검찰기관 회복재건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유력한 감독하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한 결의를 착실하게 실시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가지 수호’를 관철하고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신시대 인민대중의 더욱 높은 요구에 립각하여 탐오척결 관련 기능의 이전 및 검찰기능의 조정에 적극 부응하고 정치를 중시하고 전반 국면을 돌보고 발전을 도모하고 자강을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고 정세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데 대한 일련의 구상과 조치를 강구하고 기능이전을 법률감독의 전면적이고 조화롭고 충분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 제반 검찰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전국검찰기관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적 감독직책을 충실히 리행하여 각 부류의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2.3% 감소된 105만 6,616명 체포비준하고 전년 대비 0.8% 감소된 169만 2,846명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 민사와 행정소송 활동에서 나타난 위법상황에 대해 감독한 사건은 44만 7,940건으로 전년 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공익소송사건을 11만 3,160건 립건, 처리하였습니다.

1. 검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반 국면을 위하여 봉사하고 인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단호히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검찰업무의 각 방면에서 구현하였으며 ‘5위1체’의 총체적 배치와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안전과 사회적 질서를 단호히 수호하였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반침투, 반간첩, 반분렬, 반테로, 반사교 투쟁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테로활동과 극단주의 범죄사건의 정죄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신강의 반테로와 안정유지 임무가 막중한 상황에 비추어 다른 성의 검찰관들을 선발파견하여 신강에 가서 엄격히 법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지하였습니다. 고의살인, 랍치 등 엄중한 폭력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엄하게 징벌하여 전국검찰기관은 전년 대비 5.9% 감소된 도합 5만 9,717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강도, 강탈, 절도 등 다발성 재산침해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6.9% 감소된 36만 1,478명 기소하였습니다. ‘올가미대출(套路贷)’, ‘교정대출’과 관련된 사기, 공갈사취 등 범죄를 단호히 징벌하였으며 해당 범죄피의자 2,973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인터넷 질서를 수호하고 보이스피싱, 인터넷사기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29.3% 증가한 4만 3,929명 기소하였습니다. 공안부와 회동하여 경외집법사법협력을 강화하여 곽세민, 석환 등 다국적 보이스피싱, 인터넷사기 범죄피의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였습니다. 인터넷을 리용하여 도박을 하고 음란물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를 루설한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41.3% 증가한 1만 5,003명 기소하였습니다. 지방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사회의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고 무고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중대한 악성사건에 신속히 개입하고 법에 의하여 체포비준하고 기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년간, 공공교통수단의 안전운전을 심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법치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제멋대로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고도의 책임감을 지니고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을 제거하는 특별투쟁에 뛰여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통고를 내고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11개 부류의 중점단속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69건의 중대한 지하조직폭력배와 관련한 사건들을 공시감독하였습니다. 지하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범죄피의자를 1만 1,183명 체포비준하고 1만 361명 기소하였으며 악질세력과 관련한 범죄피의자를 6만 2,202명 체포비준하고 5만 827명 기소하였습니다. 락녕 ‘18형제회’, 문희 ‘후씨 형제’, 백성 사묘 등 나쁜짓이란 나쁜짓은 다하고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지하조직폭력배를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준거로 하는 원칙에 따라 지하조직폭력배와 악질세력 범죄자인 경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징벌하고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억지로 사건수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과 관련한 사건으로 심사기소에 이송한 사건중 검찰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9,154건이고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과 관련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이송한 사건중 법에 의하여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과 관련한 사건으로 인정한 사건은 2,117건입니다. 성급 검찰원들에서는 절강, 강서, 하남 등 지역의 방법을 보급하여 통일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관련한 범죄와 악질세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건처리의 질을 확보하였습니다. 지하폭력배 및 악질세력과 관련한 범죄자의 ‘보호세력’ 피의자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350명을 기소하였습니다.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 생태환경부와 상의하여 ‘8가지 의견’을 연구, 제정하였습니다. 인터넷금융위험특별정비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불법모금과 불법전장 등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대중예금 불법유치, 모금사기, 다단계판매 등 대중과 관련한 경제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만 6,974명 기소한 동시에 장전장물을 추징하여 손실을 만회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여 32건의 중대전형사건을 공시감독하고 특허, 상표, 상업비밀 침해 등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16.3% 증가한 8,325명 기소하였습니다. 빈곤구제분야의 부패를 엄하게 처벌하고 빈곤구제자금을 횡령하고 은밀분배한 범죄피의자를 1,160명 기소하였습니다. 국무원 빈곤구제판공실과 함께 사법구조를 통해 빈곤퇴치난관돌파를 지지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정하고 산동, 광서, 사천, 감숙 등 지역의 방법을 보급하여 사건으로 인해 빈곤이 초래되였거나 빈곤으로 되돌아간 형사피해자 또는 그 근친자를 사법구조범위에 포함시키고 4,214가구에 4,905만원에 달하는 구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관철하고 오염예방퇴치난관돌파전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오염형사사건처리규범을 주도하여 제정하였으며 환경자원보호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전년 대비 21% 증가한 4만 2,195명 기소하였습니다. 수리부와 회동하여 황하류역의 9개 성, 자치구의 검찰기관과 하장제판공실을 조직하여 ‘네가지 무단파괴행위 공동단속 및 황하 보호하기’ 특별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장강연선 11개 성, 직할시 검찰기관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장강경제지대 발전 봉사 ‘10대 조치’를 출범하였습니다. 안휘, 호북 등 지역의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성과 성 사이에서 발생한, 고체페기물을 불법투기하고 오염물을 불법배출하며 모래를 불법채취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처리함으로써 장강의 록수청산을 함께 수호하였습니다.

각 부류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민영기업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진지하게 학습, 관철하여 사법사건을 처리할 때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대형기업, 중형기업, 소형기업과 령세기업들을 ‘평등’하게 대해줌으로써 제반 기업의 소송지위, 소송권리, 법률보호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와 회동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좌담회를 열고 민영기업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이미 발포한 3개의 사법문건에 11가지 구체적 검찰정책을 귀납하여 합법융자와 불법융자, 재산권분쟁과 악의적인 침점, 개인재산과 기업법인재산 사이의 계선을 엄격히 구분하고 사건처리에서 인신권리와 재산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성 조치를 신중하게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 4건의 전형사례를 전국검찰기관에 인쇄, 발부하여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장문중사건에 대해 법에 의하여 판결무죄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권과 관련한 형사신소사건 68건을 직접 감독처리하였습니다. 실사구시의 원칙에 따라 사건 전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전체를 시정하고 사건의 일부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일부를 시정함으로써 잘못을 감추거나 감싸주거나 단번에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에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감찰부문과 검찰부문에서는 련결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상호 제약하는 원칙을 효과적으로 관철해왔습니다. 우리는 국가감찰위원회와 회동하여 직무범죄사건처리에서의 업무련결, 증거수집심사 등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각급 감찰위원회에서 이송한 직무범죄피의자를 1만 6,092명 수리하여 그중 9,802명을 기소하고 250명을 불기소하였으며 연인원수로 1,869명을 환송하여 보충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불기소률, 보충수사환송률이 전년 대비 각각 9.5%포인트와 37%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법에 의하여 손정재, 왕삼운 등 32명의 원 성부급 이상 직급에 있었던 인원들을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허초범, 장뢰 등을 비롯한 ‘100명 인터폴 적색수배자’에 대한 추포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공고를 내고 직무범죄사건 관련 해외도주인원들을 독촉하여 자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검찰기관을 지도하여 17건의 직무범죄피의자 도주, 사망 사건에 대하여 불법소득몰수절차를 가동함으로써 사건과 관련한 장전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을 수호하였습니다. 가짜의약품과 저질의약품, 유독유해식품 등을 제조, 판매한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5.5% 증가한 1만 2,360명 기소하였습니다. 장생회사문제백신사건이 발생한 후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이를 공시감독하고 길림검찰기관에서는 법에 의하여 18명의 범죄피의자를 체포비준하였습니다. ‘천문만호 식품안전보장’ 공익소송 특별감독을 포치하고 중소학교, 농산물시장, 온라인배달음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소송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북경, 내몽골, 사천, 운남 등 지역의 검찰기관에서는 관련 기능부서를 독촉하여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고 5만여개의 불합격 온라인음식점을 정돈함으로써 대중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검찰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경미한 범죄와 관련되고 개전의 정이 있는 미성년자중 체포불비준한 인원은 1만 5,205명이고 불기소한 인원은 8,332명이며 조건부 불기소한 인원은 6,959명으로서 전년 대비 각각 6.9%, 13.8%와 16% 증가하였습니다. 법에 의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미성년자중 체포비준한 인원은 2만 9,350명이고 기소한 인원은 3만 9,76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증가하고 8.8% 감소하였습니다. 형사책임년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단속, 교화, 교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년간 미성년자를 성추행, 유괴매매, 학대, 상해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는 해당 범죄피의자를 전년 대비 6.8% 증가한 5만 705명 기소하였습니다. 제모는 여러명의 녀자아이를 강간, 외설하고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고작 10년의 유기징역에 선고되였는데 최고인민검찰원이 항소한 후 무기징역으로 변경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로된 문제에 비추어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교육부에 1호검찰건의를 발송하고 각 성급 검찰원에서 동시에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행정부서에서는 성불법범죄자 종업금지, 학교성폭행보고 의무화, 녀학생 기숙사 페쇄관리 등 제도를 실시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일부 ‘늑대’들이 온라인채팅을 통해 녀자아이를 협박하여 라체셀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게 하여 아동의 인격존엄과 심신건강을 엄중히 침해한 항소판결변경사건을 사례로 하여 신체접촉이 없는 외설행위를 아동의 신체를 접촉한 외설행위와 동일한 범죄로 간주하여 소추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학교폭력발포사례에 비추어 성년자로서 미성년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경우에는 못본척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말려야 하며 말려도 폭력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치교육은 어린이로부터’라는 활동에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장서고 4급 검찰원의 1,796명 검찰장이 중소학교 법치부교장을 겸임하게 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각 성급 검찰원에서는 미성년자검찰기구를 전문 설치하여 미성년자사법보호에 대한 당과 국가의 각별한 중시를 구현하였습니다.

사건처리에 립각하여 사회관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신시대 ‘풍교경험’을 실천에 옮기고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데 만족해하지 않고 모순을 해소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로 대중의 민원사건을 대하고 절차회답은 7일내에 하고 처리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회답은 3개월내에 하는 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심사후 신소를 지지하지 않는 5만 8,181건의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인내성 있게 해석하여 의혹을 풀어주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집행담당자가 법률보급을 책임지는’ 책임제를 실시하고 사건에 의한 법률해석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도성 사례를 4차례에 걸쳐 모두 13건 수정하여 발포하였습니다. 매체에 ‘곤산 역살인사건’이 공개된 후 우리는 강소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사건의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하도록 하고 공안기관에서 사건을 철회함과 동시에 이를 정당방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공개발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주시 검찰기관을 지도하여 정의를 위하여 용감히 나선 조우가 불법침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는 행위이기에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양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2. 소송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수호하였습니다

검찰감독은 령합게임인 것이 아닙니다. 감독과 피감독의 목적은 일치한 것으로서 모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요구를 실천에 옮기고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한 감독을 심화하였습니다. 관대처리와 엄정처리를 결부한 형사정책을 관철하였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나 체포할 필요가 없어 체포불비준결정을 한 인원은 11만 6,452명이고 범죄정상이 경미하거나 법에 따라 형벌에 처할 필요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한 인원은 10만 2,572명으로서 전년 대비 각각 4.5%와 25.5% 증가하였습니다. 범죄와 처벌 승인에 대한 관대처리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습니다. 검찰기관이 해당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할 것을 건의한 사건은 98.3%를 차지하며 량형건의의 채택률은 96%에 달하였습니다.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을 지속적으로 방지, 시정하였습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체포불비준결정을 한 인원은 16만 8,458명이고 불기소결정을 한 인원은 3만 4,398명으로서 전년 대비 각각 15.9%와 14.1% 증가하였습니다. 발견한 원죄사건과 오심사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항소, 재심 검찰건의를 제기하여 잘못을 시정함과 동시에 교훈을 심각하게 총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재심검찰건의를 제기한 ‘리금련 고의살인사건’, ‘추준민 마약판매사건’은 모두 판결에 변경을 가하였습니다. 형사 립건, 수사, 재판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립건하지 않고 범죄를 수행하였음에도 추궁하지 않고 부당하게 립건하고 월권하여 관할하는 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수사기관을 독촉하여 립건한 사건이 2만 2,215건이고 립건을 취소한 사건이 1만 8,385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5%와 32% 증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위법증거취득, 강제성 조치의 부당적용 등에 대하여 제출한 서면시정의견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한 5만 8,744건입니다. 확실히 잘못되였다고 인정하는 형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8,504건이고 법원이 판결에 변경을 가하고 파기환송한 사건은 5,24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2%와 8.4% 증가하였습니다. 형사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감형, 가석방, 잠시적 감외집행이 부당하게 적용되여 감독시정한 인원은 3만 9,287명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하였습니다. 심리전과 심리과정에 계속 구금하지 않아도 되는 인원에 대해 석방 또는 강제성 조치를 변경할 데 관한 건의를 제기하여 사건처리단위에서 수락한 인원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6만 4,106명입니다. 실형은 받았지만 형벌집행을 받지 않아 시정한 범죄자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3,031명입니다. 재산형집행에 대한 특별감독을 심화하여 서면시정의견을 제출한 사건은 3만 1,464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고 집행하도록 촉진한 사건은 2만 8,052건이고 집행종결 금액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수형하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관리조치를 실시하도록 촉진하여 감독관리에서 리탈하였거나 루락한 자가 줄어들었고 시정한 범죄자가 전년 대비 36.8% 하락한 4,439명입니다. 릉원 제3감옥 범죄자 탈옥사건에서 발로된 파견감독의 민감성이 강하지 못한 문제에 비추어 12개 성의 감옥순회검찰개혁시범경험을 총화하여 개정한 인민검찰원조직법에서는 ‘파견+순회’의 검찰방식을 확립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감독에 중시를 돌렸습니다. 민사항소의 정밀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법리념, 정책방향, 법률적용 면에서 혁신적, 선도적 가치가 있는 전형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항소를 통하여 동류 사건에 대해 지도역할을 발휘하여 확실히 잘못이 있는 기타 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건의를 제출하는 등 방식으로 시정을 촉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사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도합 3,933건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으며 법원이 심리종결한 사건은 1,982건입니다. 그중에서 판결에 변경을 가하고 파기환송하고 조정하고 화해에 의하여 소송을 철회한 사건은 1,499건입니다. 재심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전년 대비 32.1% 증가한 4,087건이고 그중 법원에서 이미 재심절차를 가동한 사건은 2,132건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33건의 전형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감독사건에서 반영된 민사공고송달불규범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제기한 검찰건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짜소송을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과 회동하여 관련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감독시정한 ‘가짜소송’사건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1,484건입니다. 범죄혐의가 있어 기소한 자는 전년 대비 55.3% 증가한 500명입니다. 법원의 법에 의한 집행을 감독, 지지하였습니다. 선택성 있게 집행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봉인, 차압하는 등 불법상황에 대하여 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2만 3,814건입니다. 판결 및 재정 집행거부정상이 심각하여 체포를 비준한 인원은 전년 대비 36.9% 증가한 2,376명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확실히 잘못되였다고 인정하는 행정 판결 및 재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전년 대비 15.8% 감소한 117건이고 재심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90건입니다. 토지수용 철거, 사회보장 등 분야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감독하였습니다. 행정비소송집행사건에 대한 특별감독을 전개하고 행정기관을 독촉하여 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법원을 감독하여 법에 의해 사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고 검찰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6,528건이고 이미 수용한 사건은 5,117건입니다.

법에 의하여 사법업무일군의 직무범죄를 수사처리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개정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직권을 리용하여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사법업무일군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기관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설계입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지도의견을 발포하고 직무수행의 규범화를 촉진하여 20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검찰기관에서 이미 71명을 립건수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종업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권리행사를 저해하는 고발신소에 대하여 제때에 심사확인하고 관련 집법사법기관을 감독하여 시정한 사건은 1,011건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하였습니다. 사건서류전산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격지 서류열람, 접견을 보급하고 연인원수로 10만 9,000명에 달하는 변호사의 온라인 예약신청을 접수하여 최대한 변호사의 사건처리에 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사 1만 4,184명을 검찰기관에 초청하여 교대근무하게 하고 소송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참여하게 하여 민원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공동으로 잘 수호하였습니다.

3. 법에 의하여 공익소송을 개척하여 공익보호의 숭고한 사명을 리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과 인민의 부탁을 명심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특색의 공익소송검찰의 길을 과감하게 모색하여 량호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는 민사공익소송사건을 도합 4,393건 립건, 처리하고 행정공익소송사건을 도합 10만 8,767건 립건,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생태환경 및 자원 보호와 관련한 사건은 5만 9,312건이고 식품의약품안전과 관련한 사건은 4만 1,118건이며 국유재산보호와 관련한 사건은 1만 25건이고 국유토지사용권양도와 관련한 사건은 2,648건이며 영웅렬사권익보호와 관련한 사건은 57건입니다. 사건처리를 통하여 오염되고 파괴된 경작지, 습지, 림지, 초원 211만무를 정비하도록 독촉하였고 고체페기물, 생활쓰레기 2,000만톤을 처리하도록 독촉하였으며 가짜식품과 불량식품 40만킬로그람, 가짜의약품과 밀수약품 9,606킬로그람을 조사처리하여 회수하도록 독촉하였고 국유재산 257억원을 추징하도록 독촉하였으며 생태복구, 환경정비와 관련한 비용 30억원을 배상하게 하여 불법자로 하여금 반드시 공익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량자상생, 다자상생, 공동상생의 리념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여있는 행정공익소송의 본질은 정부를 협조하여 법에 의하여 정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공동으로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각 방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흑룡강성 인대 상무위원회는 검찰기관 공익소송에 대하여 전문결정을 내렸으며 동 검찰기관에서는 387개 소형탄광에 대한 페쇄와 정돈 등 공익보호문제에 대해 전문 조사하여 법규를 위반한 문제와 범죄단서 132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익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검찰건의를 통해 독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익소송사건에서 관할권을 확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조사,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법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에 비추어 우리는 최고인민법원과 회동하여 사법해석을 출범하고 생태환경부 등 9개 부, 위원회와 협력의견을 체결하였으며 하북, 상해, 광서, 섬서 등 지역의 검찰기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련동기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의 현급 검찰원에서는 공익소송 사건처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공익수호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검찰기관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공고를 내거나 검찰건의를 제기하여 관련 주체가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진하여 제때에 공익을 보호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은 사법투자로 가장 좋은 사회적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전절차를 통해 처리한 사건은 도합 10만 2,975건입니다. 그중 공고를 통해 관련 사회조직을 독촉하여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건은 1,721건이고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제기한 사건은 10만 1,254건이며 수용률은 97.2%에 달하여 더욱 많은 문제들이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해결되였습니다. 장사시 상강음용수원 1급 보호구에 위치한 백가주에서 오수를 직접 배출하기에 검찰기관에서는 검찰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관련 부서에서는 섬에 사는 주민들을 신속히 이주시키고 위법건축물도 철거시키고 음식점을 경영하던 선박도 정비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 공동으로 ‘록수보위전’을 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동한 법치과목으로 삼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제출한 검찰건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과 법정심리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육을 주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도합 3,228건이고 법원이 판결한 사건은 1,526건이며 소송의견을 지지한 사건은 1,525건입니다. 중경시 영창구 뢰계하연안의 사양금지구역내에는 가축과 가금의 대소변과 오수를 직접 배출하면서 양식업에 불법종사하는 자가 286가구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기관에서는 16개 진과 가두에 검찰건의를 제기하고 환경감독관리직책을 게을리 한 고창진정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정심리에서 지지를 받아 사양금지구역내의 하천오염의 전면적인 정비를 촉진하였습니다.

법을 통해 영웅렬사들의 존엄을 수호하였습니다. 영웅렬사보호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영웅렬사들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고 사회공공리익을 침해하는 21가지 행위에 대하여 공고를 내거나 직접 의견을 청취한 후 영웅렬사 근친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강소, 산동 등 지역의 검찰기관에서는 6건의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영웅렬사기념시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부서에 36건의 검찰건의를 보내 모두 채납되여 영웅렬사들의 존엄을 수호하고 영령들의 안식을 보장해주었습니다.

4. 검찰감독능력을 제고하여 신시대 보다 높고 보다 엄격한 요구에 부응하였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대한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여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신시대 인민검찰관의 행동지침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당의 정치건설을 계속 첫자리에 놓았습니다.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차적 정치임무로 삼고 전원교대훈련과 온라인주제수업을 조직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전면 의법치국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터득하게 하였습니다. 새로 개정한 헌법을 깊이 학습, 관철하여 앞장서서 헌법을 숭상하고 집행하며 헌법의 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의 직책을 리행하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였습니다. 검찰기관 회복재건 40주년을 기념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행장을 다시 정비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개혁의 선봉’ 장표, ‘전국모범검찰관’ 주회명 등 영웅모범정신을 고양하고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신시대 검찰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부기구의 체계적,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시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검찰기관 자체가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부터 반드시 해결하여야 합니다. 당중앙 제19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부기구개혁을 검찰업무를 혁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로 삼고 최고인민검찰원에 대한 개혁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체포비준과 기소 기능은 관련성이 강하여 제각기 행사하면 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체포비준과 기소를 하나로 합치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처리기구와 동일한 검찰관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체포비준하고 기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 행정 분야의 신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감독사건이 대량으로 적치되고 있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형법을 민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중형경민’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민사, 행정 검찰기구를 각기 설치하였습니다. 공공리익을 대표하는 부탁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충실하고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3차 회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익소송검찰기구를 전문 설치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내부기구에 대한 개혁을 완수하였고 지방검찰기관에서도 관련 사업을 동시에 포치하였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공익 소송 등 ‘4대 검찰’ 법률감독에 대한 총체적인 배치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사법체제개혁을 심화하였습니다. 사법체제 종합부대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검찰인원에 대한 분류관리와 검찰관사건처리책임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검찰관의 단독직무서렬 및 임금 제도를 점차적으로 건전히 하고 검찰인원의 직업보장정책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초행정구역 검찰개혁을 심화하여 강소, 하남, 안휘 등 3개 성에 이어진 수역의 오염사건을 관련 검찰원을 지정하여 타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상해의 주도하에 장강삼각주환경보호일체화검찰협력기제를 모색하도록 지지하였습니다. 2018년―2022년 검찰개혁업무계획을 제정하고 46가지 중요한 개혁조치를 출범시켜 사람들의 주목과 기대를 크게 받았습니다.

업무건설을 혁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급별, 류형별로 대규모적인 정규화 교육훈련을 전개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인원수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만 7,000명에 달합니다. 지도간부들에게 앞장서 중대한 사건, 어려운 사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여 사건처리를 규범화하는 데서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앞장서 검찰장재판위원회회의렬석제도를 실시하여 재판위원회회의에 렬석한 각급 검찰장, 부검찰장 인원수가 8,713명에 달하고 성급 검찰원 검찰장들은 처음으로 모두 동 회의에 렬석하였습니다. 기층검찰원이 최고인민검찰원과 직접 련결할 수 있는 업무학습플랫폼인 ‘검찰자문교류망’을 구축하여 1만 1,000개에 달하는 각종 문제를 해답해주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지혜활용’ 리념에 중시를 돌리고 103명에 달하는 전문가와 학자, 법률계 대표와 위원, 변호사들을 초빙하여 사건처리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생태환경,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서와 협력하고 간부들이 서로 파견하여 근무하고 교류하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전문화 수준을 착실하게 향상시켰습니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견지하였습니다. 검찰휘장에 먼지가 앉게 해서는 안되며 권력은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부개혁을 견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두차례에 나누어 9개 성급 검찰원 당조, 기관의 4개 청급단위 당조직에 대해 정치적 순시를 진행하고 순시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전국검찰장회의에서 지명통보를 진행하여 실제적으로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각급 규률위원회, 감찰위원회 및 그 파견기구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법규를 위반한 검찰인원을 전년 대비 44.4% 증가한 774명 조사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검찰인원 법규위반 전형사건을 49건 통보하여 경고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4풍’을 지속적으로 정돈하였습니다.

5.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여 검찰권을 규범적으로 운행하도록 확보하였습니다

인민검찰원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인민 앞에 책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으며 인민이 만족하는 성과를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급 검찰원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정신을 전달하고 관철하였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민사소송과 집행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업무를 전문 보고하고 처음으로 특정문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전국인대 감찰사법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와 능동적으로 소통하여 립법 관련 건의를 진지하게 책임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대표건의 124건을 열심히 처리하고 처리전에 련락하고 처리과정에 소통하고 처리후에 방문하였습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송한 민원사항을 성실히 잘 처리하고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의 심의보고, 시찰과 좌담시에 제기한 의견과 건의 3,293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전국인대 대표 98명을 특약감독원으로 초빙하고 365명의 대표를 사건의 공개 심사에 초빙하여 그들의 직접 감독을 받았습니다.

민주감독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협 전국위원회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통보하였습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을 초청하여 시찰하고 조사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협제안 47건을 제때에 처리종결하여 회답하였습니다. 각 민주당파 중앙위원회를 일일이 방문하여 그들과 충분히 소통, 교류하고 감독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였습니다. 중화전국공상업련합회와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였습니다.

직책리행에 대한 제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건인 경우에는 서류를 찾아 심사하고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소심사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공안기관이 재심의, 재확인을 제청한 체포불비준, 불기소 사건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 원 결정에 변경을 가한 인원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773명입니다.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에 중시를 돌리고 감옥순회검찰을 혁신적으로 전개하여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공개를 통해 공평을 촉진하였습니다. 12309검찰서비스센터를 업그레이드하여 건설하고 4급 검찰원에서 실체, 핫라인, 네트워크 3대 플랫폼을 동시에 보완하여 원스톱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사건처리정보를 226만개, 법률문서를 111만부 공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공평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검찰개방의 날’활동을 상시화하여 각계 인사 13만 5,000명이 검찰원에 와서 검찰관들과 함께 검찰업무를 료해하고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대검찰관의 법치이야기’, ‘미래지키기’ 등 프로그램이 중앙매체에 방송되면서 검찰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백성들에게 보급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1년간에 우리는 국가전략실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신강에서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 검찰업무발전추진회의를 소집하고 검찰 맞춤형지원 ‘30가지 의견’을 제정하여 서장, 신강, 청해 지역의 검찰사업을 지원하고 강서, 복건, 광동의 원 중앙쏘베트구역의 검찰사업을 지지할 데 대한 조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북의 전면적인 진흥, 경진기협동발전 및 웅안신구 건설, 월항오대만구 건설, 해남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장강삼각주지역의 일체화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융합하여 효과적인 법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특수군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렸습니다. 각급 녀성련합회와 협동하여 녀성의 인신권리를 침해한 범죄자를 전년 대비 6.4% 증가한 2만 1,949명 기소함으로써 녀성과 아동의 권익을 수호하였습니다. 농민공이 법에 의하여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범죄자를 2,361명 기소하고 1만 1,054건의 농민공 기소를 지지하여 전년 대비 각각 1.4%와 105.2% 증가하였습니다. 로인권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전년 대비 6.1% 감소한 4만 1,478명 기소함으로써 양로투자명목과 건강에 좋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로인을 기만하는 범죄를 징벌하였습니다. 장애인권익침해범죄를 단호히 징벌하고 전년과 동일한 5,439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의료일군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처를 입히고 사람을 규합하여 의료일군들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기소한 인원은 전년 대비 29% 감소된 3,202 명입니다.

우리는 국방리익, 군인과 군인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였습니다. 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인대 대표와의 련계를 강화하여 군사검찰기관과 지방검찰기관의 협력기제를 보완하고 군사검찰기관의 법에 의한 직책리행을 지지함으로써 군민융합발전을 위하여 적극 봉사하였습니다. 군인 관련 범죄자를 전년 대비 20.4% 증가한 407명 기소하였습니다. 불법침해를 받은 122명의 군인과 군인가족, 퇴역군인들에게 제때에 사법구조를 주었습니다. 퇴역군인사무부와 능동적으로 업무기제를 구축하여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다 잘 수호하였습니다.

우리는 동포의 혈육의 정을 명심하고 법에 의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교포 관련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홍콩동포, 마카오동포, 대만동포, 해외교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교포와 관련한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대비 25.9% 감소된 1만 115명입니다. 마카오특별행정구 검찰원과 정보화건설에 대한 협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복건성인민검찰원을 지도하여 대만동포와 대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데 관한 ‘18가지 의견’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인 외교배치에 적극 융합하여 ‘일대일로’건설을 위하여 보다 잘 봉사하였습니다. 세계인터넷대회 검찰포럼을 개최하여 아세안 성원국과 상해협력기구 성원국의 검찰기관, 국제검찰관련합회와의 실무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월남, 중국-까자흐스딴, 중국-네팔 등 변경지역 검찰기관과의 직접적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글로벌거버넌스를 위하여 중국의 방안을 기여하고 중국법치의 지혜와 중국검찰의 목소리를 보다 멀리 전하였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검찰업무에서 발전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강력한 감독, 국무원의 전폭적인 지지, 정협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인 감독의 결과이며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의 협력과 제약, 각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인민단체, 무소속인사 및 지방 각급 당정기관, 대표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 각계의 관심,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최고인민검찰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검찰업무에 두드러진 문제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고 사건처리를 간단하게 하고 사법활동을 기계적으로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반 검찰업무는 발전이 균형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기층은 민사검찰과 행정검찰 업무가 취약합니다. 셋째로, 사법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일부 항소와 검찰건의는 질이 높지 못하고 적지 않은 감독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고 비규범적인 사법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넷째로, 대오의 정치업무자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며 민상사, 금융, 인터넷, 생태환경 등 분야의 전문인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적지 않은 시급, 현급 검찰원에는 인재를 영입하거나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검찰인원들에게는 법규위반문제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데다가 새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중시를 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섯째로, 기층의 기초적인 업무를 여전히 강화해야 하고 개혁조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외곡하는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찰업무의 정보화, 지능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여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업무배치

올해의 검찰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 정신과 중앙정법사업회의 및 성부급 주요지도간부특별주제연구토론반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검찰업무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단호히 수호하며 자발적으로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는 것이며 가장 관건적인 것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며 국가의 정치적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의 전반적 국면의 안정을 확보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안거락업을 보장하는 직책과 임무를 짊어지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성장을 총체적인 업무기조로 삼고 무실력행을 숭상하고 실천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지니고 정치업무수준을 뚜렷이 제고하는 자각성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법률감독직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마지노선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비, 해소하고 초요사회 전면적 실현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더욱 높은 차원의 법치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째, ‘안정추진’이라는 전반 국면을 파악하여 법에 의하여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를 긴밀히 둘러싸고 검찰기능에 립각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정밀하게 봉사할 것입니다. 시종 정치적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침투, 전복, 파괴 활동과 폭력테로활동, 민족분렬활동, 종교극단활동을 단호히 취체할 것입니다. 체포비준, 기소 등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에 대한 특별단속투쟁을 법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지하폭력범죄와 악질세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의 경제적 기초, 배후 ‘관계망’과 ‘보호자’를 겨냥하여 범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데 공력을 들일 것입니다. 엄중한 폭력범죄를 단호히 징벌하고 녀성과 아동 유괴, 강탈과 강도 및 절도,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사기 범죄, 총기와 폭발물 관련 범죄, 성매매, 음란물과 도박및 마약 관련 범죄, 다단계판매 관련 범죄를 법에 의해 처벌할 것입니다. 3대 난관돌파전을 잘 치르는 데 정밀화 봉사를 제공하고 위험방비, 빈곤퇴치난관돌파, 생태환경보전 등 분야의 범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가짜저질상품제조판매, 불법모금, 령수증허위발행에 의한 세금 사취 등 시장경제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법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경영환경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재산권을 법에 의해 평등하게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고 기업과 관련된 오심사건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제를 건전화하여 기업가들이 장구적인 안전감과 확고한 기대를 가지고 과감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의료, 사회보장, 식품의약품안전 등 분야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민생 관련 법치분야의 마지노선을 수호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법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사법사건처리, 권익수호, 범죄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검찰장이 법치부교장을 겸임하게 하는 사업을 깊이 전개할 것입니다. 감찰과 검찰의 련결과 협력 기제를 보완하고 직무범죄를 단호히 징벌하여 부패척결투쟁에서의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을 지지하고 군인과 군인가족, 퇴역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군대가 전면적인 유료서비스중지사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사회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사건에서 반영된 경향성을 띤 문제와 관리의 빈틈을 깊이 분석하고 검찰건의를 제때에 제기함으로써 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전반 사회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신앙을 확고히 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관철’이라는 중심을 잘 파악하여 중대한 포치가 철저히 실행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당중앙이 내린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검찰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단호히 관철하고 에누리없이 끝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개정한 후의 형사소송법과 인민검찰원조직법을 진지하게 실시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 감독하고 감독과정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제반 검찰직책을 원만히 리행할 것입니다. 직권을 규범적으로 행사하여 검찰건의의 질적 수준을 적극 높이고 감옥에 대한 순회검찰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법에 의하여 사법일군의 직무범죄를 조사, 처리할 것입니다. 정법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세분화하여 실시하고 검찰개혁 5개년계획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개혁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새로운 돌파를 이루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검찰제도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보완할 것입니다. 지방검찰기관 내부기구개혁을 완수하고 민사, 행정, 공익 소송 관련 검찰사건처리력량을 강화하고 ‘4대 검찰’기능을 전면적이고 균형적으로 충분히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정밀화되고 세분화된 사법책임제도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검찰관이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여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관 정원동적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인원은 검찰관대오에서 퇴출시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은 추가영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규범화하며 중요한 검찰개혁조치는 급별로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할 것입니다. 검찰업무의 지능화건설을 심화하고 사건처리지능화 보조시스템과 관리시스템을 통일적으로 연구, 개발, 활용하고 과학기술혁신성과와 검찰업무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하여 사법의 질, 효률, 공신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실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향상’이라는 목표를 파악하여 신시대 검찰사업에서 새로운 기상을 보이고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검찰대오의 혁명화,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정법업무조례를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초심불망 사명명기’ 주제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에 대한 학습, 연구, 토론을 일상업무에 융합시키고 당의 정치건설을 더욱 실속있게 틀어쥘 것입니다. 질적 수준이 높고 높은 기준에 도달한 업무훈련을 적극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양성하고 직업정신을 고양할 것입니다. 사건처리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체포심사비준과 공소심사비준의 일체화가 가지는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사법사건처리, 업무지도, 감독제약과 관련한 기제들을 건전화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나타나는 심층적인 불법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민사집행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범지도의의가 있는 전형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민사검찰업무의 실효성을 증강할 것입니다. 행정검찰분야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큰 힘을 넣고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법에 의한 정무수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익소송검찰제도를 보완하고 감독의 규범화에 중시를 돌리고 사건범위를 모색하고 확대하여 그 질과 효과를 높이는 데 중시를 돌릴 것입니다. 감독자가 감독을 더욱 잘 받아야 한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찰기관의 당풍렴정건설과 부패척결사업을 심화하고 계통내부에 대한 순시, 순찰 업무를 심화하여 사법행위가 규범화 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문제들을 단호히 바로잡음으로써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성을 지닌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상급 검찰원에 대한 지도와 지도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층검찰원의 정치건설과 업무건설을 심화하며 인력, 자금, 물자를 기층에 중점적으로 투입하여 인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개혁개방의 동풍을 타고 인민검찰원은 회복재건된 지난 40년동안에 중국특색사회주의건설에서 날로 뚜렷한 역할을 과시해왔습니다. 새로운 력사적 방위에서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고 직책을 충실히 리행함으로써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창건 7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