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정씨는 휴가철 부모와 함께 동물원에 놀러갔다가 령장류 동물 전시구역에서 구경하던 중에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부주의로 원숭이에게 오른손을 물렸다. 사고당시 동물원에는 직원이 없었고 상황이 긴급했는지라 정씨의 부모는 스스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았다. 사후에 정씨의 부모는 동물원과 련락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동물원에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물원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원은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직책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