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행정집법 공시제도, 집법전반과정 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행정집법 공시제도, 집법전반과정 기록제도, 중대집법결정 법제심사제도(이하 ‘세가지제도’로 통칭)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집법의 원천, 과정, 결과 등 관건적 고리에 초점을 맞춰 ‘세가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촉진하는 데 대하여 기초성, 전반성, 돌파성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인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하고 정부 공신력을 수호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행정집법의 투명, 규범, 합법, 공정을 힘써 추진하여 끊임없이 집법제도를 건전히 하고 집법절차를 보완하며 집법방식을 혁신하고 집법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집법효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권리와 책임이 통일되고 권위적이고 고효과적인 행정집법체계와 직책이 명확하고 의법행정의 정부관리체계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