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광동성 광주시에서 소식공개회를 마련하고 의료개혁을 심화하여 취득한 단계적 진전을 소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체제개혁사 감찰전원 요건홍은 2019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개혁과 개선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여 체제와 기제의 개혁을 추동하는 면에서 보다 큰 강도로 인민군중들의 병보기가 어렵고 병보기가 비싼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병원 내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개혁으로 하여금 의료일군들의 적극성을 더욱 잘 불러일으키고 인민군중들에게 혜택을 주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보기가 어려운 문제의 완화에서 첫번째가 바로 약품가격을 낮추는 것이다!” 요건홍은 “2018년 이후 강도가 아주 컸으며 국무원 의약위생체제개혁지도소조회의, 국무원 상무회의 및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회의를 여러차례 소집하고 약품가격인하사업을 포치했으며 관계부문에서도 함께 힘써 항암약물 가격인하 사업을 공동으로 잘하고 4+7 도시(4개 직할시와 7개 부성급 도시)들에서의 약물가격인하를 추진했다. 둘째는 전민의료보험결산비률을 높이는 것으로서 의료보험결산비률을 높이면 백성들이 더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요건홍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병보기가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는 다른 한개 중점은 공립병원개혁을 심화하는 것으로서 “우선 공립병원의 의료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공립병원은 백성들이 병보이고 병을 치료하는 주요장소이기에 ‘공간을 늘리고 구조를 조정하며 맞물림을 보장”하는 경로에 따라 의료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가격조정은 ‘총량불변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질에 비해 가격이 높은 약품가격을 낮추어 의료봉사가격조정의 제고를 위해 공간을 늘려야 하며 맞물림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격조정이 의료보험지불, 인사봉급 및 각방면의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습근평 총서기가 2016년 전국위생및건강대회에서 제기한 ‘두가지 허용’(의료위생기구가 현행사업단위 로임조정 통제수준을 돌파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료봉사수입의 원가통제를 허용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기금을 인출한 뒤 주로 인원장려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의료일군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셋째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요구가 있는바 우리 공립병원은 세가지 ‘전환’, ‘세가지 제고’와 ‘네가지 화’를 실현해야 한다. 요건홍은 “발전방식면에서 규모확장형에서 품질효익형에로 전환하여 규모와 품질을 제고해야 하고 조방관리에서 정밀관리에로 전환하여 효률을 제고해야 하며 병원발전건설에 대한 투입에서 분배확대와 대우제고에로 전환해야 한다. 수준현대화, 봉사전반화, 관리정보화와 모식집단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