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문, 여러 직속 기구: 연구론증을 거쳐 국무원은 25개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6개 행정허가사항의 관리츧급(层级)을 이양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발표한다. 그외 5개 관련법률설정에 의거한 행정허가사항은 국무원에서 법률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관련 법률규정을 수정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취소했거나 하부이양한 행정허가사항의 락착과 련결 사업을 다그쳐 잘하고 사중사후감독조치를 제정보완하며 ‘두가지 임의, 한가지 공개’감독관리, 중점감독, 신용감독관리, ‘인터넷+감독관리’ 등 방식으로 내려보낼 수 있고 접수할 수 있으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본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20개 업무일내에 관련 부문은 규정에 따라 사회에 사중사후감독관리세칙을 발표하고 동시에 선전해석과 독촉락착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