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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중대사항 청시보고 조례> 인쇄발부

2019년 03월 01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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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8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중대사항 청시보고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청시보고제도는 우리 당의 한가지 중요한 정치규률, 조직규류, 사업규률이고 민주집중제를 집행하는 효과적인 사업기제이며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지위를 견결히 옹호하고 당중앙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옹호하며 전당의 단결통일과 행동일치를 담보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례>의 제정과 출범은 중대사항 청시보고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조직은 참답게 <조례>의 학습을 조직하여 광범한 당원간부들로 하여금 중대사항 청시보고의 중요의의, 기본원칙, 주요내용과 사업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정치책임을 실제적으로 짊어지고 본지역, 본부문에서 엄격히 <조례>에 규정된 주체, 사항,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청시보고사업을 참답게 잘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중앙 각 부문, 중앙국가기관당조(당위)는 앞장서 <조례>를 집행하여 당중앙에 청시보고하는 사업을 절실히 강화함과 아울러 <조례>의 요구에 따라 본계통, 본령역의 청시보고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조례>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각항 규정이 가감없이 시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중대사항 청시보고 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3/01/nw.D110000renmrb_20190301_1-02.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