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독자: 중앙1호문건기초소조 성원 라단, 리문명, 운계초; 취재: 본사기자 조영평, 왕호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농촌 발전이 직면한 여러가지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개혁심화에 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1호문건은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여 향촌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안정’은 토대
농촌기본경영제도를 굳게 지키고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견지하며 ‘네가지 불가’의 최저선을 지켜내야 한다.
농촌개혁을 심화시키는 데서 ‘안정’은 토대이며 변화와 불변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농촌기본경영제도는 당의 농촌정책의 초석이고 농촌의 가장 큰 정책이다. 력사경험과 농촌개혁의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가정경영의 기초적 지위를 견지하는 것은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 부합되고 농촌생산특점에 부합된다. 농업경영체제가 어떻게 혁신되든지 가정경영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나라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경영형식인바 절대 추호의 동요도 있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14.8억무의 도급지가 권리확인등록을 마쳤다. 중앙1호문건은 도급지권리확인등록사업이 기본상 완성된 기초상에서 마무리작업을 잘하여 토지도급경영권 증서를 농민들의 손에 전달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강조해야 할 것은 농촌개혁은 반드시 최저선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바꾸든지 농촌토지집체소유제를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경작지가 적어져서는 안되며 량식생산능력이 약해져서는 안되고 농민리익에 손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네가지 불가’는 새로운 한차례 농촌개혁의 배경하에서 아주 강한 현실 목적성을 띠고 있다.
‘활성화’는 목표
자원요소를 활성화시키고 두가지 류형의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두드러지게 부축하고 생산경영의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도급지의 ‘3권분할’을 실행하는 것은 농촌개혁의 한차례 중대한 제도혁신이다. 소유권을 락착시키고 도급권을 안정시키며 경영권을 활성화시켜 토지권리에 대한 농민집체, 도급농가, 신형농업경영주체의 공유를 실현했다. 농촌자원요소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하고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는 데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여 농촌기본영영제도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게 했다.
금후 경영방식은 어떻게 혁신될가? 중앙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가정농장과 농민합작사 두가지 신형 농업경영주체를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고 가정농장육성계획을 가동시키며 농업합작사 규모격상행동을 전개하고 시범합작사건설을 깊이 추진하며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의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체계와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한다.
농촌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은 한가지 요소가 아닌 여러가지 요소들의 련동이 소요된다. 올해는 토지제도개혁시점의 경험을 충분하게 총화한 기초상에서 성과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시범에서 비교적 성숙된 것 즉 농촌토지징수, 집체경영성 건설용지 시장진입 등은 부대제도를 재빨리 보완한 뒤 전면 보급시켜야 한다.
‘사람’은 근본
농민주체지위를 견지하고 충분한 력사적 인내심을 유지하고 발맞추어 나아가거나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농촌개혁은 농민을 위한 것이며 더우기 농민에 의거해야 한다. 농민은 농촌발전의 주체이며 활력과 창조력으로 충만된 군체이다.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알권리, 참여권, 표달권과 감독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그들의 적극성, 주동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만 농촌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향촌발전의 활력을 분발시킬 수 있다.
중앙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소농가와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 련결을 지원하는 정책을 락착하고 ‘농가+합작사’, ‘농가+회사’의 리익련결기제를 보완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사회화봉사조직을 재빨리 육성하여 가가호호에 전 과정 사회화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광범한 농민들로 하여금 개혁이 방출한 리익을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외 농업생산경영규모는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토지경영권의 질서있는 류전을 추동하려면 류전, 집중, 규모경영의 도를 잘 파악해야 하며 응당 도시화진척과 농촌로동력 전이규모가 서로 적응되게 하고 농업과학기술진보와 생산수단개진정도가 서로 적응되게 하며 농업사회화봉사수준의 향상과 서로 적응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