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0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주전): 올해는 21세기에 들어선 뒤 중앙1호 문건이 련속 16년째 ‘3농’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문건은 초요사회 전면적인 실현에서 ‘3농’사업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에 초점을 맞춰 ‘3농’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20일에 거행된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이며 농업농촌부 부장인 한장부는 “향촌진흥전략의 실시에서 이미 명확히 결정된 시간표, 로선도와 임무서를 둘러싸고 단계적 사업조치를 하나 하나씩 명확히 하며 향촌진흥의 추동에서 한해에 한가지 새로운 진전을 가져옴으로써 농민군중들의 행복감, 획득감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완수해야 할 절대적인 임무에 대하여 해독할 때 한장부는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초요사회 전면적인 실현에서 가장 큰 절대적인 임무로서 가장 중점적인 임무이고 가장 시급한 임무라면서 량식생산을 잘 틀어쥐는 것은 시종 농업농촌사업의 가장 큰 대사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1호 문건은 농업을 중시하고 량식생산을 틀어쥐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그것은 바로 면적을 안정시키고 생산량을 안정시키며 정책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량식파종면적의 16억5000만무 안정을 확보하고 량식생산을 부축하는 정책과 조치를 안정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새로운 한차례 농촌개혁 출발의 해이다. 한장부는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주선으로서 토지제도개혁을 견인으로 농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도급지의 사용권확인 등록과 증서발급사업은 이미 기본상 완수되였고 농촌택지와 농촌주택 조사가 바야흐로 진행중에 있는데 2020년에 택지사용권의 권한확인등록과 증서발급 사업을 힘써 완수할 것이다. “농촌토지제도개혁은 대사로서 반드시 안정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농촌토지의 집체소유를 견지하고 사유화하지 않으며 농업용지의 농업용도 사용을 견지하고 비농업화를 방지하며 농민토지권익 보장을 견지하고 도급지와 택지 퇴출을 도시에 들어가 정착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최저선은 잘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