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민항국 새 규정 발표, 특정류형 무인기 운행관리 규범화

2019년 02월 14일 14:0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2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13일, 기자가 중국민항국 소식발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민항국은 <특정류형무인기시운행관리규정(잠정)>을 발표하여 운행위험이 비교적 높은 무인기의 운행관리를 점차 규범화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발표된 뒤, 지원신청자의 어떠한 전형적 운행배경에서의 무인기시범운행은 비준을 받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국제상에서는 민용무인기운행에서 아직 성숙된 관리경험이 없다. 발전을 촉진시키고 먼서 시험하고 먼저 실행하며 분류 관리하는 원칙하에 민용무인기발전의 실제 수요에 따라 민항국은 한창 점차 특정류형 무인기의 운행관리를 규범화하고 있다. 특정류형 무인기 운행에는 리륙 전반중량이 25킬로그람에서부터 150킬로그람의 무인기운행이 포함되며 7킬로그람에서부터 25킬로그람의 운행위험이 비교적 큰 특정종류 무인기운행, 그리고 150킬로그람 이상의 운행위험이 비교적 적은 특정류형의 무인기운행도 포함된다.

민항국 관련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리륙중량이 7킬로그람 이하의 무인기운행 및 식물보호무인기, 무인비행선 이외의 대부분 무인기 운행에 모두 적용되고 절대 대부분 작업류형의 무인가 포함된다. 민항국은 특정운행 위험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심사확정절차에는 신청접수, 안전평가, 운행검증, 시험운행비준 등 네개 주요한 절차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