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발부해 법에 의해 지하금융점포범죄 엄단

2019년 02월 01일 14:5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31일발 신화통신(기자 정소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31일 련합으로 자금지불결산업무 불법 종사와 외화를 불법매매하는 형사사건의 취급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부했는데 그 취지는 자금 지불결산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고 외화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단속하여 금융시장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다.

이번에 발부한 사법해석은 자금 지불 결산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고 외화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인정기준, ‘정상엄중’, ‘정상특별엄중’의 인정기준, 불법경영죄, 자금세탁죄, 테로활동방조죄의 경합처벌원칙, 불법경영수액, 불법소득수액의 인정기준, 처벌원칙과 판결벌금의 기준, 단위범죄의 범죄확정 량형기준, 관대처벌의 인정조건과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했다.

그중 사법해석에 규정된 세가지 ‘자금지불결산업무 불법종사’ 정형은 지불결산정형의 허구, 즉 수리단말기 또는 인터넷지불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등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허구하고 가격을 허구하며 거래환불 등 불법방식으로 지정지불측에 화페자금을 지불하는 정형, 공공계좌로부터 개인계좌에로의 이체, 현금부정획득 정형 즉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단위 은행결산 계좌를 제공하여 현금을 부정취득하거나 단위 은행결산 계좌의 개인계좌 전환봉사, 수표의 현금화 정형은 속칭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으로서 바로 불법적으로 타인을 위해 수표 현금화 봉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