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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 검찰원, 법원… 법에 따라 불법모금관련재물 추징처리

2019년 01월 31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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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30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고인민법원, 공안부와 회동하여 30일에 인쇄발부하여 실시하는 <불법모금형 사건처리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은 당면 불법모금위법범죄 집법, 사법 가운데서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실체법률적용, 소송절차, 정책적 파악과 사업기제 등 네개 방면에서 규정을 세웠다.

사법실천 가운데서 사건관련 재물추징과 자산처리는 불법모금형 사건의 난점으로 되고 있다. <의견>은 사건담당기관에서 사건관련재물을 추징하고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 요구를 제출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심판 제 3정 부정장 강영의는 <불법모금형 사건 처리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은 사건관련 재물의 추징과 처리문제에 대하여 규정을 세웠다고 밝혔다. 사회대중을 향해 자금을 흡수한 것은 불법소득에 속하기에 응당 추징하거나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심판할 때 아직 추징하지 못했거나 전액반환하지 못한 불법소득에 대해 법원은 응당 계속하여 추징 혹은 반환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차압, 압수, 동결한 사건관련 재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송이 종결된 뒤 모금참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사건관련재물이 전부 반환이 모자랄 때는 참여자의 모금액 비률에 따라 반환한다. 모금참여자의 손실을 반환할 때 일반적으로 기타 민사채무 및 벌금, 몰수재산에 비해 우선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