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0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마련된 국무원정책정례브리핑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구소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각지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00일동안을 기한으로 하는 농민공로임지불상황 전문집법 행동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각지에서는 도합 농민공로임체불사건 2만 8000건을 조사처리하여 38만 9000명 농민공들을 위해 로임대우 57억원을 독촉해 발급했다.
앞으로 2주 동안에 또 속지와 부문 감독관리책임을 더한층 강화하고 체불단속과 지불보장 사업을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정부투자공정프로젝트의 공사대금 체불로 빚어지는 로임체불 문제에 대하여 지방정부에서 즉각, 우선적으로 농민공로임을 청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기타 기업들에서 농민공로임을 체불했을 경우에는 음력설전으로 시간을 한정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명령하여 지불기한이 지나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하며 로임체불 ‘블랙리스트’에 넣을 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마땅히 넣을 것을 모두 넣어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때에 공안기관의 립건수사에 이송함으로써 광범한 농민공들이 로임을 받고 순조롭게 고향에 돌아가 설을 쇠도록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농민공권익을 더한층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 틀어쥐여 농민공로임지불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게 된다.
첫째, 책임시달을 틀어쥔다. 농민공로임지불보장사업 심사평가의 역할을 더한층 발휘하고 성급정부에 대한 년도심사평가를 강화하며 속지책임, 부문책임의 시달상황과 사업성과를 두드러지게 심사평가한다.
둘째, 중점관리를 틀어쥔다. 건설령역의 농민공로임체불 문제가 비교적 두드러진 상황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지불담보와 시공과정결제를 다그쳐 실행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공사대금체불 문제를 방지한다. 동시에 부속도급, 불법 분할도급, 하청도급 등 두드러진 문제의 단속강도를 늘리고 건축고용제도를 다그쳐 개혁하여 건중로동자의 회사화, 전문화 관리를 점차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제도건설을 틀어쥔다. 건설중인 공사프로젝트 시공기업과 농민공들이 법에 의해 로동계약을 체결하도록 독촉하고 농민공실명제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감찰집법을 틀어쥔다. 넷째, 신용불량징계를 틀어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