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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백성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28개 항목의 증명 취소

2019년 01월 09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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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8일발 신화사 소식(기자 왕천) 사법부가 8일 발표한데 따르면 사법부는 최근 본급과 지방 각급 사법행정부문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증명사항들에 대해 전면 정돈하고 사법부 규정과 규범성문건이 설정한 증명사항 28개를 취소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된 증명사항분야는 변호사허가관리, 변호사사무소관리, 국가법률자격을 취득한 대만주민이 대륙에서 변호사직업에 종사하는데 대한 관리, 사회구역교정실시,법치건설과 법학리론연구부급과학연구항목관리 등 방면에 관련된다.

사법부는 <변호사허가관리방법> 등 부문 규정이 설정한 '신청자일터종사경력증명', '일터위험, 사업발전 등 기금을 건립하는 증명' 등 20가지 항목증명사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사회구역교정실시방법> 등 규범성문건이 설정한 <무범죄기록증>, <직함증명> 등 8개 사항의 증명도 취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