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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 3년 백만청년견습계획 가동실시

2019년 01월 08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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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7일발 신화통신(기자 엽호명): 기자가 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상무부, 국무원 국가자산관리위원회, 공청단중앙, 전국공상련은 일전에 <3년 백만청년견습계획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3년이란 시간을 들여 100만명 청년들을 취업견습에 참가하게 하여 일터실천단련을 강화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통지에 따라 이번 견습계획은 2019년1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졸업2년내에 취업하지 못한 대학졸업생과 16부터 24세 사이의 실업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그중 서류등록된 빈곤호, 도농최저생활보장가정, 령취업가정청년 및 취직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견습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견습계획실시를 통해 청년취업견습을 지지하는 정책제도와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한패의 용인단위들을 청년취업견습기지로 확정하고 견습봉사능력을 향상시키며 견습욕구가 있는 실업청년들이 모두 견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쟁취하여 취업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청년취업촉진에 유리한 장기효과기제를 형성시킨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지방에서는 우세산업발전과 청년견습의 수요에 근거해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을 청년견습단위로 확정하고 견습일터를 큰 힘들여 개발해야 한다.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견습 공급수요 쌍방의 련결에 도움을 주고 견습대상에게 정확한 견습정보를 보내주고 견습일터추천, 쌍방향선택상담활동을 조직하고 공공취업봉사정보화플랫폼에 의거해 견습봉사인터넷록색통로를 확장시키며 견습맞춤(匹配)효률을 향상시킨다. 견습전과정지도관리를 강화하고 견습단위와 견습인원이 체결한 견습협의를 지도하고 견습인원을 위해 견습증명재료를 제출해주며 법에 따라 견습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함으로써 견습활동이 규범화와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 추적지원을 확대하고 규정에 따라 취업견습보조금정책을 락착하며 견습기한이 만료되면 견습인원을 견습단위에 남기도록 격려하고 남겨지지 않은 인원에게는 계속하여 취업창업봉사를 제공하고 재빨리 취업창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