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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수그리족’에 대한 교통위반 벌금은 안전주의 당부!

2019년 01월 18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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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률법규가 엄격하고 처벌이 많다고 해도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 필경 처벌은 목적이 아니고 벌금 금액도 많지 않은데 행인의 중시를 일으켜 문명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것이 ‘수그리족’에 대한 교통위반 벌금의 진정한 목적이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금방 휴대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온주시 문명행위 추진 조례>에 근거하여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머리를 수그리고 휴대폰을 보면 10원의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1월 14일 오전 9시 24분, 절강 온주시내 학원 길목에서 교통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그리족’ 시민 호녀사에게 현장에서 벌금통지서를 뗐다. 이는 <온주시 문명행위 추진 조례>가 올해 양력설부터 실시한 이래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그리족’에 대한 첫번째 벌금통지서이다.

<온주시 문명행위 추진 조례>는 올해 양력설부터 실시되였다. 그중 ‘행인이 길목 혹은 횡단보도를 건널 떄 머리를 수그리고 휴대폰을 보거나 장난하면서 기타 차량 혹은 행인의 통행에 영향주는 행위에 대해 공안부문에서 관리처벌을 내린다.’고 명문으로 규정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수그리족’에 대한 첫번째 벌금통지서는 바로 이 새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이며 리치에 맞고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배려하는 것은 이미 많은 도시 길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되였다.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것은 많은 행인, 특히 일부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느릿느릿 횡단보도를 건너는 현상이 아주 보편적인 것인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런 행위는 교통의 원활함에 영향주고 교통체증을 초래하며 안전하지도 못하다. 최근년래 ‘수그리족’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기만 해도 끔찍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는 <온주시 문명행위 추진 조례>를 출범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은 보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며 ‘휴대폰의존증’은 일순간에 고치기 어렵하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눈으로 륙방을 보고 귀로 팔방을 듣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만 “나무잎 하나에 눈이 가려 태산을 보지 못한다”는 도리를 모른다. ‘수그리족’이 주의력을 휴대폰에 집중할 때 주의력 초점 밖의 일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되며 한순간 정신을 팔기만 해도 더는 만회할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걷던 행인이 차에 부딪치고 부모가 핸드폰을 보느라고 신변의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등이 이런 상황에 속하는바 이는 쉽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사실상 아무리 중요한 전화가 오고 아무리 긴급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해도 생명안전의 소중함에 비길 수 없다. 그리고 교통 법률법규가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일종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필경 처벌은 목적이 아니고 벌금 금액도 많지 않다. 행인의 중시를 일으켜 문명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것이 ‘수그리족’에 대한 교통위반 벌금의 진정한 목적이다.

‘수그리족’에 대한 첫 교통벌금통지서는 유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법률법규의 홍보와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공민의 법률의식과 문명의식을 제고하며 ‘문명하고 안전한 횡단보도 건너기에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이 전 사회의 문명 공감대로 되여야 만이 개체의 자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고 자각적으로 교통규칙 및 기타 규칙제도를 리행해야 만이 사회문명이 앞으로 매진할 수 있으며 문명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