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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정당한 복리 보장, 이 역시 담당이다(인민시평)

2019년 01월 03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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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2019년 음력설양력설 기간 관련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정상적인 공산당, 공청단, 공회 활동을 잘 조직하고 간부종업원들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복리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년래, 매번 양력설, 음력설이면 두 판공실에서는 간부종업원들이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정상적인 복리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는바 그야말로 간부종업원들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한 것이다.

자고로, 음력설, 단오, 추석 등 전통명절이면 이웃친지들끼리 서로 작은 선물을 전하며 진정한 축복을 기탁하고 짙은 정을 전달해왔다. 새 중국 창립초기, 쌀과 기름 등 생필품과 문화오락활동 등 명절복리는 사람들의 물질정신생활에 보탬을 주었다. 개혁개방 이래, 간부종업원들의 복리제도는 개혁을 거치면서 마음과 힘을 모으고 단결전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정상적인 명절복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후한 정감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사업단위들에서 전통명절에 정상적인 복리를 발급하는 것은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며, 종업원들의 관혼상제에서 규정에 따라 위문을 표시하는 것은 서로 관심하고 친밀하게 협력하는 ‘가정문화’에 부합되며 인심을 결집시키는 의식감을 갖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