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소계): 기자가 27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 전국공상업련합회는 최근 <상회(商会) 조정우세를 발휘하여 민영경제분야 분쟁을 다방면으로 해결하는 기제를 추진, 건설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해 소송과 조정의 련결을 촉진하고 법치운영환경을 보완했다.
의견은 중국특색의 상회 조정조직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며 상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면에서 사법의 인도, 추동, 보장 작용을 발휘하고 상회조정기제와 소송절차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분쟁해결체계를 꾸축, 보완하여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공상업련합회는 상회 조정조직의 건설을 강화하고 조정조직의 운행을 규범화하여 조정이 민영경제분야에서 모순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가 되게 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소송과 조정의 련결기제를 보완하여 조건이 부합된 상회 조정조직 혹은 조정원을 특약조정조직 혹은 특약조정원의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상회 조정조직을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때에 소송절차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
의견에 근거하면 인민법원과 공상업련합회는 마땅히 련석회의기제를 구축하여 소통교류를 강화하고 상회 조정원의 훈련을 강화하며 조정원 직업도덕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조정원의 자질이 부단히 제고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