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24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방당정지도간부 식품안전책임제규정>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당정지도간부 식품안전책임제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총칙
제1조: 식품안전에 대한 당정공동책임의 요구를 가일층 락착하고 식품안전 속지관리책임을 강화하며 식품안전사업책임제를 건전히 하고 인민대중들의 ‘혀끝 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당내 법규와 국가법률에 근거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이 이르는 식품안전에는 식용농산물 품질안전이 포함된다. 본 규정이 이르는 식품안전사업은 식용농산품 품질안전감독관리,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업무 분장을 가리킨다.
본 규정이 이르는 식품안전관련사업은 위생건강, 생태환경, 량식, 교육, 정법, 선전, 민정, 건설, 문화, 관광운송 등 업종 혹은 령역과 식품안전이 긴밀하게 관련된 업무, 및 식품안전을 위해 지지를 제공하는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업정보, 재정, 상무 등 령역의 사업을 가리킨다.
제 3조: 본 규정은 현급 이상 지방 각급 당위와 정부 지도부 성원(이하 지방당정지도간부로 통칭)들에게 적용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2/25/nw.D110000renmrb_20190225_1-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