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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 련합으로 의견 출범해 빈곤당사자 사법구조강도 늘려

2019년 03월 08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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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7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는 일전에 련합으로 검찰기관 국가사법구조사업의 빈곤퇴치 난관공략을 지지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부하여 사법과정에서 빈곤당사자들의 구조사업강도를 더 한층 늘리여 빈곤퇴치난관공략전을 위해 조력하기로 했다.

의견은 빈곤당사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인민검찰원에서 사건처리과정에 사건당사자가 형사사건피해자로서 범죄의 침해를 받아 중상을 입었거나 엄중한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지 못해 생활곤난이 빚어졌을 경우,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의 침해를 받아 생명이 위급하여 구급치료가 시급하지만 의료구급치료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등 7가지 정형의 하나에 부합되고 아울러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를 만든 빈곤인구에 속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빈곤당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