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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공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체계 구축 추동

2022년 07월 21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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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공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2022년 전국애심위탁보육 고용단위를 추천신청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해 각급 공회조직, 위생건강부문이 조건이 되는 고용단위를 이끌고 지지하여 본단위 종업원들을 위해 위탁보육기구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련의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전형적 경험을 형성해 시범인솔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이번 전국애심위탁보육 고용단위의 추천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추천대상은 단독 혹은 련합 전일위탁, 반일위탁 보육기구를 운영하여 주요하게 본단위 종업원들을 위해 3세 이하 영유아돌봄봉사를 제공하는 기관, 기업사업단위, 산업단지 등 고용단위라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고용단위는 위탁보육봉사사업을 사업중점에 포함시켜 인원, 자금, 부지 등 면에서 대대적인 지지를 주어야 하며 기존의 부지를 리용해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고용단위를 우선적으로 추천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단위 위탁보육기구의 봉사가격은 현지 보편혜택성 위탁보육봉사 수금표준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만약 통일적인 위탁보육봉사 수금표준이 없다면 봉사가격이 현지 평균 위탁보육 수금표준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통지>는 고용단위가 제3측 봉사를 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력량이 기구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위탁보육봉사의 전문화, 규범화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추천신청에 성공한 고용단위 및 관련 공회조직에 대해 일정한 정책과 자금 지지를 제공한다고 명확히 했다. 전국총공회는 확정된 전국애심위탁보육고용단위에 대해 약 10만원의 전문보조자금을 전국애심위탁보육고용단위 공회에 하달하고 성급공회는 전국총공회의 보조자금수량에 따라 본성급 단위내 확정된 전국애심위탁보육고양단위에 대해 1:1보다 낮지 않은 자금배치를 하며 위탁보육봉사사업을 선진과 우수를 평가하는 참고요소로 삼는다. 기층공회가 전개하는 위탁보육봉사에 필요한 경비는 공회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