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일발 신화통신: 8월 3일, 중공중앙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권한을 부여받고 법에 따른 ‘대만독립’완고분자 징벌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만독립’분렬은 조국통일의 가장 큰 장애이며 민족부흥의 심각한 잠재적 위험이다. 극소수 ‘대만독립’완고분자들은 ‘대만독립’분렬활동을 제멋대로 진행하며 달갑게 외부 반중국세력의 앞잡이로 나서고 있으며 온갖 궁리를 다하여 ‘두개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대만독립’을 만들려 하고 있다. 그 ‘대만독립’분렬언행은 공공연히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에 도발하고 있고 국가 법률의 존엄에 도전하고 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엄중히 해치고 있고 량안 동포의 공동리익과 중화민족의 근본적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있는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대만독립’완고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의거가 있다. 헌법에서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의 일부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반국가분렬법, 국가안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은 분할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대만동포들을 포함한 전체 중국인민의 공동의 의무로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이든 법정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혹은 국가안전에 해를 주는 활동에 종사하면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형법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가의 분렬을 조직, 계획, 실시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면 국가분렬죄에 언도하여 처벌한다. 국가분렬을 선동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면 국가분렬선동죄에 언도하여 처벌한다. 외국의 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상술한 죄행을 실시했을 경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법망은 느슨한 것 같지만 결코 죄인을 빠뜨리지 않는다. 무릇 고의로 법을 어기는 ‘대만독립’완고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형사징벌조치를 취할 것이며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세력이든 모두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굳은 결심, 굳은 의지와 강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