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기간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정황에 비추어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공안부와 함께 인터넷사기 관련 유해정보를 심층적으로 정리하고 잠재적 사기피해 대중들에게 정확하게 당부하며 불법분자들을 보다 엄히 타격하여 미성년자들의 재산안전과 심신건강을 수호했다. 올해이래 미성년자 관련 전신인터넷사기사건 1.2만여건을 처리했다.
여름방학기간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반사기쎈터는 모니터링을 통해 여러건의 미성년자를 겨냥한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을 발견했다. 불법분자들은 ‘스타팬QQ채팅방’을 미끼로 삼아 임무를 완성하면 선물 혹은 스타의 싸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미성년자가 계좌이체 혹은 가짜주문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일부는 게임아이템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활성화비, 인증비, 검증비’를 통해 미성년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엄중하게 위협했다.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관련 책임동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이트플랫폼은 정보내용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적극 리행하고 사기 관련 유해정보 처리, 전신인터넷사기 정돈 면에서 작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사이트플랫폼은 여전히 책임의식이 미흡하고 제도기제가 불완전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소셜네크워크플랫폼, 쇼트클립플랫폼은 정보내용 관리요구를 락착하고 사기정보, 그룹, 계정을 계속하여 배제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계정모니터링조기경보기제를 구축하고 최적화하여 이상계정을 제때에 발견하고 처리하며 계정 실명제등록제도를 락착해야 한다. 사기 관련 신고제도를 수립하고 최적화하여 네티즌의 사기 관련 신고를 제때에 처리하고 피드백해야 한다. 현유의 응용업무, 기술에 대해 안전평가를 진행하고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정돈을 진행해야 한다. 관련 기업이 위험통제책임을 리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대중이 사기를 당하면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