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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마스크착용지침’ 공포! 어떤 변화 있을가?

2023년 04월 13일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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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메커니즘 전염병예방통제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착용지침(2023년 4월판)>을 발표했다.

과학적인 마스크착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시행할 데 관한 총체적 방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통제방안(제10판)>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중이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했다.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장소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된 기간.

2) 발열, 인후통, 기침, 코물, 근육통, 무기력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

3) 생활, 근무 또는 공부하는 사회구역, 학교에서 집단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환자동반, 간호, 면회를 할 경우.

5) 양로기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밀집된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6) 양로기구, 사회복지시설 및 탁아기구, 학교, 교외양성기구 및 중점기구의 의료, 료식업, 청소, 보안 및 기타 공공서비스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2. 마스크착용을 권장하는 상황이나 장소

1) 비행기, 기차, 장거리뻐스, 선박, 지하철, 공공뻐스 등 대중교통을 리용할 경우.

2) 슈퍼마켓, 영화관, 려객터미널 등 밀페된 환경과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 입장할 경우.

3) 로인, 만성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이 실내 공공장소를 방문할 경우.

4) 참가자가 여러 지역에서 오고 류동성이 비교적 강하며 또 핵산검사 또는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및 기타 예방통제 요구사항이 없는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흔한 상황이나 장소

1) 야외 광장, 공원 및 기타 야외 장소.

2) 상대적으로 인원이 고정된 실내 근무장소와 회의실 등.

3) 참가자가 여러 지역에서 오고 류동성이 비교적 강하지만 핵산검사 또는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및 기타 예방통제 요구사항이 명확한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4) 축제 연기자, 의장대원 등 정기적인 핵산검사,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특정인원이 대규모 행사에 참가할 경우.

5) 운동하는 사람, 마스크착용으로 호흡이 곤난할 수 있는 경우.

6) 3세 이하의 영유아.

7)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학교에 있는 기간.

4. 마스크선택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는 N95 또는 KN95방호마스크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마스크(무호흡발브) 착용을 권장하고 그 외 인원은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또는 의료용 외과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5. 기타 주의사항

1. 이상 상황 또는 장소 외에 개인의 건강상태와 수요에 따라 마스크착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심페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도하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관련 공공서비스 직원이 소재한 기구는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마스크를 갖추고 독립적인 페기마스크 수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