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3일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치약감독관리방법>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방법은 치약의 효능관리 및 상표요구사항을 규범화하고 효능 홍보의 범위 및 용어를 규범화할 것을 명확하게 제기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규정을 관철락착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치약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치약등록자가 치약의 품질안전, 효능 홍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약생산경영자는 마땅히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표준 및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하고 자률적으로 치약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치약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치약신원료를 위험도에 따라 등록 또는 기록관리하며 안전모니터링제도를 시행하고 안전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치약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이미 사용한 치약원료목록에 포함키고 기존 치약생산허가제도를 계속 사용하며 치약생산에 화장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하여 제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 우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법적 책임 부분에서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규정과 <화장품등록관리방법>, <화장품생산경영관리방법>을 따른 구체적인 정형을 렬거하여 기업의 주요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