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의 3월 15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정사는 <가정위탁보육소 관리방법(시행)(의견수렴고)>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가정위탁보육소는 주택을 리용해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해 하루, 반날, 시간제, 림시돌봄 등 위탁보육봉사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위탁인수는 5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가장위탁보육소는 마땅히 주택을 경영장소로 등록할 데 관한 지방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법에 따라 소재지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하고 등록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는 마땅히 영유아를 위해 생활돌봄, 안전돌봄, 균형적 식단 및 조기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심신건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의 운영자는 마땅히 심신이 건강하고 정신병력이 없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점의 모든 돌봄인원은 한명당 최대 3명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 가정위탁보육소 영유아의 일인당 건축면적은 9㎡ 이상이여야 한다. 가정위탁보육소에는 마땅히 영상보안감시시스템을 설치하되 영유아를 돌보는 동안 촬영을 유지하고 영유아 생활과 활동 구역이 모두 포함되여야 한다. 감시록화자료 보존기한은 90일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