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국제로동부녀절 당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은 <근무장소 성희롱퇴치제도(참고문서)>와 <근무장소 녀종업원 특수로동보호제도(참고문서)>를 련합으로 발표했다. 이는 고용단위 내부 규정제도 규범지침을 강화함으로써 부녀권익보장법이 근무장소에서 실제적이고 세밀하게 락착되도록 추동하는 데 취지를 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관계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근무장소 성희롱퇴치제도(참고문)>은 총 20조로 나뉘는데 성희롱에 대한 정의 및 주요 표현행위, 공개적 약속, 선전양성, 종업원 신고고발, 조사처리, 공회 참여감독 등 주요내용에 대해 명확히 했다. 동시에 문건은 고용단위를 지도하여 신고고발자와 조사처리사업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개인프라이버스보호에 주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터조정 등 조치를 취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근무장소 녀종업원 특수로동보호제도(참고문건)>은 총 26조로서 간단명료한 조문의 형식으로 근무장소 녀종업원 로동취업보호, 로임복지보호, 출산보호, 직업안전건강보호 등 내용에 대해 일일이 렬거했다. 이외 근무장소의 정상적 생산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문건은 또 리행절차에 대해 규범지침을 내렸다.
참고문건은 ‘조문중의 법’을 ‘현실 속의 법’으로 락착, 전환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와 유효한 경로로서 고용단위가 법적 언어를 광범한 종업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리해할 수 있으며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규범으로 전환시켜 조작지침을 제공했는바 법률락착의 마지막 100메터를 뚫는 데 유리하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 두가지 참고문건은 모두 최초로 발표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