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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5개 부문: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 금지

2023년 03월 24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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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판공청, 재정부 판공청, 과학기술부 판공청, 문화관광부 판공청, 국가체육총국 판공청은 공동으로 <교외양성기구 재무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해 교외양성기구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규범요구를 제기했고 개최자의 출자의무와 자금도피불허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상장사, 외자기업이 의무교육단계 학과류 양성기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소학교의 양성기구 개설 및 참여도 금지했다.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재정관리체제를 명확히 하고 교외양성기구 당조직이 재무 중대결정과 감독에 참여하는 관리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본 기구의 재정업무 및 재무자료의 진실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에 따라 회계핵산을 진행하며 회계기구 설치 및 회계인력 배치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1. 자금운영차원에서 방법은 교외양성기구의 수입집중, 선납금감독관리, 계약체결 및 환불에 대해 규정하고 융자 및 양성서비스 비용 수입은 주로 양성업무에 사용되여야 하며 대규모 자금지불 결정제도를 수립하고 대규모 자금지출의 절차, 방식 및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자산 및 부채 관리 차원에서 방법은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비영리성 양성기구가 대외에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양성기구의 대출신청 사용방향을 명확히 하고 채무위험 조기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3. 수익분배차원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순자산(리윤)의 사용 및 분배 방식을 명확히 하고 비영리 양성기구 개최자가 배당 또는 기타 투자수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4. 재무청산차원에서 방법은 양성기구의 청산정황, 청산주체, 잔여재산청산의 순서와 지배를 규정했으며 환급대상 학생의 양성비용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