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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 의료보험 청구정책 조정

2023년 03월 31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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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통제국은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 의료비용 보장업무을 진일보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4월 1일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 의료비용 보장정책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참가자의 규정에 부합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의료비용은 기타 20여종의 을류 전염병과 동일한 의료보험 청구정책을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의 의료보험 청구정책을 조정함에 있어 통지는 입원비 전액 보장, 외래진찰 특별보장 등 특별보장정책을 일반 의료보장정책으로 전환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의 의료비용은 기타 을류 전염병과 동일한 의료보험 청구정책을 시행하며 각급 의료보험 부문은 규정에 부합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의 의료비를 제때에 정산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 및 큰병보험을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후에도 개인부담이 여전히 크고 의료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 지원한다.

현재 일부 국가신종코로나진단치료방안에 포함된 신종코로나치료제가 정식으로 의료보험 약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신종코로나치료제 관련 의료보험 림시성 지급 정책이 3월 31일 만료된다.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구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약품을 사용하도록 인도하며 림상약물 선택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신종코로나치료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지에서는 국가신종코로나진단치료방안내에 있고 ‘치료기간 치료비용과 의료보험 목록내 류사 약품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카테고리에 포함된 신종코로나치료제는 림시적으로 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 수준은 목록내 을류 약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