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무장애환경건설법을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총 8장으로 이뤄졌는데 총칙, 무장애시설건설, 무장애정보교류, 무장애사회봉사, 보장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이 포함된다.
무장애환경건설은 장애인, 로인 등 군체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내용으로서 사회융합과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무장애환경건설법을 제정하는 것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체현이며 인구로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실시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무장애환경건설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유력한 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