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2023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의료보장업무를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3년 주민의료보험 자금조달기준을 1020원으로 명확히 했다. 그중 주민의료보험 1인당 재정보조기준은 30원 증가하여 1인당 년간 640원에 달하고 개인지불기준도 동시에 인상되여 1인당 년간 380위안에 달한다.
기본의료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통지는 합리적인 자금조달기준 확정, 대우보장메커니즘 개선, 보험 가입 및 범위 확대 강화 등 10가지 방면에서 주민의료보험 보장능력을 강화하고 병을 보인 후 대중의 병보기와 치료 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금조달기준방면에서 중앙재정은 규정에 따라 지방에 대한 차등 보조금을 계속 시행하고 1인당 재정보조금기준의 80%, 60%에 따라 서부 및 중부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동부 지방은 일정한 비률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시에 주민의료보험과 도시농촌주민 큰병보험 기금의 배치 및 사용을 통합하여 큰병보험의 대우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보했다.
대우보장방면에서 통지는 의료보장대우리스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제도의 규범화와 통일성, 대우보장의 균형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주로 세가지 방면을 포함한다. 첫째는 입원대우수준을 공고히 하고 정책범위에서 기금 결제비률이 약 70%에 안정되도록 한다. 둘째는 외래진료 보장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주민의료보험 년간 신규 자금조달의 일정한 비률을 외래진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 기층의료기구를 향해 정책을 편향하게 된다. 기존의 외래진료 보장조치를 통합하고 보장기능을 강화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지역은 점차 외래진료 보장메커니즘의 범위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다. 셋째는 주민의료보험의 출산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참가자의 출산의료비 부담을 진일보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