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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최초! ‘음양계약’ 체결을 탈세수단으로 명시

2024년 03월 19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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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세금징수관리에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 처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고 략칭)을 발표했다. <해석>은 최초로 ‘음양계약(阴阳合同, 이중계약)’ 체결을 탈세수단으로 명확히 렬거하여 향후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확실한 근거를 제공했다.

소개에 따르면 <해석>은 형법에서 세금징수관리위해범죄의 14가지 죄명에 대한 유죄판결 및 량형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2022년 4월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발부한 <공안기관 관할 형사사건 접수 및 소추기준에 관한 규정(2)>과 맞물리도록 해 조세 관련 범죄의 유죄판결 및 량형심판 기준을 통일했다.

죄책과 형벌의 상응원칙에 따라 <해석>은 특별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 허위발행죄에 대해 제한하고 본 죄의 타격대상은 특별부가가치세 전용령수증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핵심기능을 리용하여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라고 두드러지게 했으며 실적 부풀리기, 융자, 대출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발행하는 행위는 이 죄의 타격범위에서 제외했다.

<해석>은 신형 범죄수단의 법적 적용을 명확히 했다. 탈세를 위한 허위과세근거를 조작한 사례,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연예계에서 발생한 몇차례 ‘음양계약’ 체결 등 형태로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 재산을 분해하여 탈세하는 사례, 영향이 극히 나쁜 사건에 비추어 <해석>에서는 ‘음양계약’체결을 탈세수단의 하나로 명확히 함으로써 사법기관이 향후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공했다. <해석>은 최근 몇년 동안 수출세 환급 편취가 빈번한 상황에 비추어 ‘수출 거짓보고’의 8가지 표현형태를 명확하게 렬거하여 사법기관이 수출세 환급 편취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상술한 금지성 규정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지뢰구역’을 지정하여 시장주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납세자가 법에 따라 납세하는 의식을 제고하며 세법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해석>은 또한 세금 추가납부 및 세금손실 회수에 대한 관대처벌정책을 명확히 하고 단위 세금징수위해범죄에 대한 처벌원칙과 같은 기타 문제를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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