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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네 부문, 학교 식품안전감독관리 강화 배치

2024년 03월 14일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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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2024년 봄철 학교 식품안전사업을 착실히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전면적인 감독검사를 전개하고 교정 식품안전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으로 배제조사하여 광범한 사생들의 식사안전을 보장하도록 배치했다.

주체책임방면에서 학교를 독촉하여 교장(원장)책임제를 엄격히 락착하고 식품안전관리제도와 사업직책을 건립 및 건전히 하며 식품안전위험관리통제리스트를 제정하여 ‘일일관리통제, 주간배제조사, 월간조정’ 제도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며 식품안전 잠재적 위험 배제조사와 쥐(벌레)제거를 정기적으로 조직, 전개하며 가공장소 등 시설과 설비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재고식품을 확인하고 변질하고 류통기한이 지난 식품원료 등을 제거하며 자체검사를 조직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안전감독관리방면에서 학교 식당, 교외 식사공급단위에 대해 전면적인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학교를 독촉하여 식당 및 그 도급경영기업, 교외 식사공급단위가 식품, 식품첨가제와 식품 관련 제품 입고검사기록제도를 락착하도록 하고 식사도구 세척소독정돈을 전개하며 대종식품 및 원재료 감독추출검사강도를 높인다. 추출검사에서 불합격인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확인처리를 전개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학교식당 도급경영을 규범화 하는 방면에서 도급경영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독촉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계약(협의)를 체결하고 하도급, 분도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제때에 락착기업을 공시하도록 한다. 심사, 평가와 퇴출 기제를 구축하고 계약(협의)을 리행하지 않고 식품안전 법률법규를 위반한 등 행위가 있는 도급경영기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통지는 또 학교 식품안전과 영양건강지식의 선전강도를 높이고 식품안전과학보급과 ‘절약 실천, 랑비 반대’ 교육을 전개하여 학교 식당이 수요에 따라 식사를 공급하고 음식랑비를 제지하도록 창도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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